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노32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일응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러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을 포함한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