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임금미지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신혜영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