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E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 벌금 4천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은 202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의 확정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