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74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6.부터 2024.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21. 4. 9. 14:00경 서산시 C에 위치한 D 대산공장 내에서 통근버스 탑승을 위하여 도보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고가 운행하는 지게차와 충돌하여 우측 5번째 늑골골절, 3도 복부화상, 좌측 대퇴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B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B에게 휴업급여 78,126,560원, 요양급여 427,582,240원을 지급하였다.
B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다음 표와 같이 53,160,102원이다.
기초사실
산정액
(단위 : 원)
B의 치료비 손해는 427,582,240원이다.
피고가 운행하던 지게차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380,742,340원(= 53,160,102원 + 427,582,24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