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4가단221841 판결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자 2023가소274477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4카정201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5. 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 11. 27.경 자신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2020. 2.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93,382원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23가소274477 임금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3. 11. 30. 피고의 소장에 기초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1.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임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원고 사내이사인 C이나 이사 D과의 대화 녹취록으로서 그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사내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소위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정기적인 출퇴근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2020. 2. 1.자로 작성된 표준 근로계약서는 피고가 직접 원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서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C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판단을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원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그 발생원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한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