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16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8.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8.부터, 23,16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2.부터 각 2024.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등으로 2023. 4. 28. 피고의 근로자인 B에게 7,000,000원, 2023. 5. 8. C에게 7,000,000원, 2023. 6. 22. D에게 6,160,000원, E에게 7,000,000원, F에게 10,000,000원, 합계 37,16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피고 대표자 G은 D의 임금 6,16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945,72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259,650원을 체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699, 2023고단2402(병합), 2023고단386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24. 2. 1. 피고 대표자 G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37,16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8.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8.부터, 23,16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4. 5.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