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9,826,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2026. 4.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01. 8. 17. 재활용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D는 2020. 12. 15.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21. 1. 21.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의 임원 보수(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
2019. 9. 24. 개정·시행된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생략>
같은 날 시행된 원고의 '임원보수(상여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의 각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망인의 보수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망인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보수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27, 2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망인은 2020. 12. 15. 원고에서 퇴직하면서 2020. 12. 하순경 자신의 퇴직금을635,608,871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세법 및 원고 내규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과다한 액수이다. 망인은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 50,600주를 매입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퇴직금액수(실지급액)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지나치게 낮게 가치평가된 것이다. 이로써 망인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받아 사익을 취하고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했으므로, 자본충실 원칙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들 측은 2021. 7. 2. 자 약정서에서 퇴직금 차액 반환의무를 자인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과다지급이 문제되자 피고들이 만들어낸 사후 논리에 불과할 뿐 위 퇴직금에 특별공로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법 제388조 강행규정에 위배되며, 망인의 특별공로금 수령은 이사의 자기거래이므로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중 상여금 부분은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제외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망인의2020년 급여를 85,200,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망인은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의 급여를 축소하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220,628,442원이고, 세금을 고려한 부당이득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27,021,689원이 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3,510,844원(= 327,021,689원 × 1/2)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생략>
피고들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제정하였고, 동 규정에서 특별공로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며, 망인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 특별공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중 2020년 급여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전년도 지급액인 85,2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망인은 원고 자금 사정을 고려해 당시 받지 못한 급여를 사후에 받기로 했다. 또한, 위 규정상'지급액'은 급여와 상여를 구분하지 않은 총 보수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원고는 2018년 및 2019년에 스스로 망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설령 원고의 상여금 지급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상여금 지급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왔을 것이므로 사후추인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2018년 및 2019년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들 측이 퇴직금 차액 반환의무를 자인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 측 F가 2021. 7. 2.자 약정서(을 제8-1호증)에 '망인의 원고 회사퇴직금 차액 315,409,873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행위가 곧 피고들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자인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측이 운영하는 E과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구는 피고들 측이 협상 과정에서 절충안 도출을 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기재만으로 피고들 측이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자본충실 원칙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친구였던 F는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G이 원고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한 사실,<1> 2020. 4.경부터 2021. 9.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H은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임원들 급여는 있으면 지급하고 없으면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망인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자본충실 원칙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특별공로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망인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 반액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퇴직금에 특별공로금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세무법인 I 북대전지점(변경전 상호 J 세무회계사무소, 이하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라 한다),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20. 12. 24.부터 같은 달 28.에 걸쳐 원고로부터 퇴직금 534,275,291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르지 않고 소득세법 제22조 개정에 맞추어 망인의 퇴직금을 635,608,781원으로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갑 제11호증의 제1항 참조), ③ 위635,608,781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01,333,49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4,275,291원은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와 거의 같은 점, ④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21. 2. 10. 원고의 대표이사 G에게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재계산한 퇴직금이 234,212,688원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는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법에 따라 퇴직금으로 계산한 금액 635,608,781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액에 특별공로금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정적 판단(특별공로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
설령 망인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 반액이 특별공로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공로금 지급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관 제51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는 사실,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7조는 임원의 퇴직 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망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공로금을 지급받았어야 했는데, 갑 제1,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금이 200,000,000원(= 1주의 금액 5,000원 ×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인 소규모회사이고, 망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무렵(2020. 12. 하순경) 이사는 G뿐이어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이때 특별공로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가 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상법 제383조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역할을 주주총회가 맡도록 하거나(제4항),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제5항),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제6항).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원고의 임원이 원고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보수'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는 점, ③ 이사의 보수를 이사가 결정하게 되면 이사 상호 간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곧바로 이사에게 이사의 보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7조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당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었으므로, 상법 제388조 및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별공로금 지급여부와 그 액수(위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를 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특별공로금의 액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특별공로금 상당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대로 망인이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329,44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2>).
피고들은 특별공로금이 망인의 2020년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실
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퇴직금에 2020년 미지급 급여를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의 퇴직금 산정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내용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는 퇴직금을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속년수 × 직책배율'로 계산하는 사실(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급여
망인은 2020. 12. 15. 퇴직하였으므로, 위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퇴직 전 3년간'은 2018년부터 2020년에 해당한다.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망인의 2018년및 2019년 급여가 73,200,000원, 2020년 급여가 24,777,2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8년 및 2019년 급여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으므로, 2020년 급여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망인의 2020년 보수가 실제보다 적은 금액이며, 이 사건 보수규정은 임원급여에 관하여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전년도 지급액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므로(제5조 제2항) 퇴직금 산정 시 망인의 2020년 급여는 2019년 급여인 73,2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급여로 73,200,000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2020년에는 과세관청에 약 1/3에 불과한 24,777,240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등기된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이라고 정하므로(제4조 제1항), 위 문언의 해석상 망인의 퇴직금은 망인이 퇴직 전 3년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4,19, 27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년경 E을 설립하였고, 2020. 12. 15.에 이르러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의 운영은 G에게 맡기면서 원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한 점, ② 2020년경 원고의 임원은 사내이사인 망인과 감사인 G뿐이었고, 당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바, 사실상 망인이 임원 보수를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0년경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임원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④ 원고의 세무대리를 담당하던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3>는 망인생전에 망인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2020년 총 급여를 24,777,240원으로 계산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2020년 급여는 원고의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망인의 동의하에 감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2020년 총 급여를 24,777,240원으로 보아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2020년 급여를 73,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나머지 2020년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H은 '망인도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받지 못한 급여는 추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급여를 73,200,000원으로 하되, 일부만 소득신고 및 지급하고 나머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망인이 2018년 및 2019년에 각 12,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보수규정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연도에는 제6조에 의한다고 정하고(제4조 제1, 3항), 제6조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기본상여금은 월간 급여의 400% 이내에서 지급하며, 특별상여금은 전년대비 매출증가액의 20%와 결산이익금의 30% 중 큰 금액을 기준하여 대표이사는 연간 급여의 200% 이내, 이사 및 감사는 연간 급여의 150%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8년 내지 2019년 상여금에 관하여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상여금은 이 사건 보수규정 제6조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제6조는 기본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의 경우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임원에 대한 지급액을 정하는 주체와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특별상여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한다. 위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연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참조) 기본 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2018년 내지 2019년경 원고의 이사는 L과 망인뿐이어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여금은 이사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공로금과 같이 상법 제388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고의 임원은 어떠한 종류의 상여금이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① 원고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망인에 대하여 매년12,000,000원의 상여금을 신고하고 지급해온 점(2025. 7. 1. 자 사실조회 결과), ② 감사였던 G에 대하여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해온 점(2026. 1. 14. 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조회기간이 2018년 이후이고 이전 자료는 없어서 그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200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의 임원은 망인(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G(감사)<4>, L(사내이사, 2019. 7. 9. 퇴임)<5>이 있었고, 원고의 주주도 망인(45%), G(35%), L(20%)이었던 점(갑 제2호증), ④ 망인과 G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 및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였고, 임원 보수도 이들이 결정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표자인 망인이 결정하였더라도 G도 이를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⑤ 상여금 지급 당시 망인과 G이 보유하던 원고 주식 비율이 80%에 이르렀던 점, ⑥ 임원보수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지만, 원고의 나머지 주주이자 이사였던 L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L에 대해서는 임원이었음에도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2026. 1. 14. 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중 70쪽), ⑦ 망인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이 사건 보수규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기본 상여금 최대지급한도 내에 있고(월간급여의 400% 이내), 특별히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⑧ 망인이나 G의 임원 급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도 확인되지 않는데 장기간 지급되던 임원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점 등 원고의 규모 및 폐쇄성, 임원 및 주주 구성, 그간의 임
원 보수 지급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이 부분 상여금지급은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주주들의 동의 내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6>
따라서 망인이 2018년 및 2019년에 지급받은 각 12,000,000원의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한다.
망인의 근속년수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고 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1, 27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1. 8. 17.부터 2020. 12. 15.까지 원고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원고 회사 근속년수는 19 + 4/12년(= 2001. 8. 17. ~ 2020. 8. 16. 19년 + 2020. 8. 17. ~2020. 12. 15.는 3개월 28일이고, 28일은 1개월 미만이어서 1개월로 보므로 총 4개월이 되며, 4개월은 6개월 미만이므로 월할 계산)이다.
직책배율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모두 2배수의 직책배율을 적용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제4조 제2항), 망인에게 직책배율 2배수가 적용된다.7) 구체적 계산
앞서 본 내용을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망인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251,561,776원[= (망인의 2018년 급여 85,200,000원 + 2019년 급여 85,200,000원 +
2020년 급여 24,777,240원) ÷ 3 × 1/10 × (근속년수 19 + 4/12) × 직책배율 2]이 되는데, 이와 동일한 기준과 급여액, 근속년수 등을 기초로 원고가 산정한 252,646,094원을 망인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2025. 9. 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망인이 2020. 12. 24.부터 같은 달 28.에 걸쳐 원고로부터 퇴직금 534,275,29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재계산한 적법한 위 퇴직금액 252,646,094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18,023,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았어야 할 세후 퇴직금은 234,622,294원(= 252,646,094원 - 18,023,800원)이다. 따라서 망인은 그 차액인 299,652,997원(= 망인이 지급받은 퇴직금 534,275,291원 - 실제로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 234,622,294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망인이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고, 이때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는 '망인에게 소득세법 개정에 부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도록 설명하였고, 망인으로부터 퇴직금 지급규정을 세법에 맞게 개정하였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여 망인의 얘기만 듣고 퇴직금을 계산하였다.'고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 ② 위 사무소 직원 업무담당자인 N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망인이 있을 때는 이 규정(퇴직금 지급규정)이 몇 배라고 얘기 들은 것 같아서 그걸로 해달라 해서 했는데 나중에 회사(원고)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지금 있는 이거<7>밖에 없다며 이거에서 계산해 달라고 해서<8> 재계산 한 것이 원고에게 보낸 2021. 2. 10. 자 공문(갑 제13호증)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이나 증언만으로 망인이 당시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법에 맞추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반하여 부당하게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망인이 사망한 현 상황에서 망인의 퇴직금이 그릇되게 산정된 명확한 경위를 알 만한 증거가 없다(망인이 원고를 운영한 대표자였지만 세무 업무는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겼고, 퇴직금 산정이나 세무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보통의 일반인이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정관등의 내용과 관계를 정확히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가 퇴직금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면 전문가로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말만 믿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망인과위 사무소 직원이 소통 과정에서 오인이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존재사실만으로 망인이 고의적·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초과 지급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6. 12.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 초과 수령한 299,652,997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149,826,498원(= 299,652,997원 ÷ 2명,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송현직
1을 제4호증 8~9쪽
2망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2020. 12. 24. ~ 같은 달 28.에 망인은 이미 퇴임한 이사였으므로(당시 G이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금지되는 자기거래의 주체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3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원고와 E을 모두 담당하다가 망인 사망 후 E만 담당하였다.
4이후 2020. 12. 15. 사내이사, 2022. 5. 6.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5원고는L이 'M의 처'라고 하는데, M과 이 사건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록상 알기 어렵다.¦
6서울고등법원 2016나2067302 판결 참조
7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8망인 사후에 원고 측이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