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335,69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대전 동구 F 외 6필지 지상 E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2017. 9. 21.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 A은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4. 10.경부터 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망 B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7. 4.경부터 설립추진위원회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7. 8. 19.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원고 A은 조합장으로, 망 B은 총무 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 A 및 망 B은 2023. 11. 2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임결의에 따라 해임되었고 망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3. 10. 사망하여 원고 C,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 조합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상근 임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
원고 A
원고 A은 2023. 11. 25.자 임시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으나 대표자의 공석으로 인하여 2024. 6. 25.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3. 11. 26.부터 2024. 6. 25.까지의 임금 23,100,000원과 2024. 2. 설날 상여금 3,300,000원 합계 26,4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4. 10.부터 2024. 6. 25.까지 월평균 임금 3,766,2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36,681,7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
망 B은 2017. 4.경부터 2023. 11. 26.까지 피고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평균 임금 3,266,666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21,756,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① 2023년 근로 소득세 대납금 104,810원, ② 원고 A이상해를 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치료비 739,860원, ③ 원고 A이 총회결의없이 부정 수급한 조합설립 전 보수, 휴일근무수당 합계 21,132,850원, ④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액 11,095,912원, ⑤ 조합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분담금 25,187,803원 등 합계 58,261,235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망 B 또는 원고 C, D에 대하여 ① 총회결의 없이 부정 수급한 조합설립 전 보수, 휴일근무수당 합계18,574,720원, ② 조합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분담금 25,232,878원 합계43,807,598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바,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원고 A
임금청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이 해임된 2023. 11. 25. 이후 피고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A이 2024. 6. 25.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
원고 A의 입사일을 원고 A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2014. 10. 1.부터 원고 A이 해임된 2023. 11. 25.까지 월평균임금을 3,766,200원<1>으로 계산한 퇴직금이34,523,500원[= (3,766,200원 x 9) + (3,766,200원 x 2/1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34,52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2023년 근로 소득세 대납금 104,810원에 대하여 원고 G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원고 A이 조합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그 치료비에 대한 구상채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A이 ③ 총회결의 없이 조합설립 전 보수, 휴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
였다거나 ④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조합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분담금 25,187,803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의 변제기가 원고 A이 퇴직할 당시 이미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2025. 4.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에 대한 재건축분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A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부본이 2025. 4.15. 원고 A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 A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받는 퇴직금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9,335,697원(= 34,523,500원 -25,187,803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9,335,6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2024.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A이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 D
퇴직금 청구
망 B의 입사일을 망 B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2017. 4. 1.부터 망 B이 해임된 2023. 11. 25.까지 월평균임금을 3,266,666원<2>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21,777,773원[= (3,266,666원 x 6) + (3,266,666원 x 8/1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에게 퇴직금 21,777,7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B이 총회결의 없이 조합설립 전 보수, 휴일근무수당 합계 18,574,72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 B에게 조합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분담금 25,232,878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위 채권의 변제기가 망 B이 퇴직할 당시 이미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2025. 4.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망 B에 대한 재건축분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망 B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부본이 2025.4. 15. 원고 C, D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망 B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받는 퇴직금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 C, D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재건축분담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1피고가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2피고가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