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58,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2.부터 2026.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근로자이고 피고 대전교통공사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B'이라 한다)는 C와 사이에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대전교통공사는 2021. 9. 16.경 C에게 공사대금 총 1,995,718,000원, 공사기간 2021. 9. 28.부터 2022. 4. 25.로 하여 D의 터널에 청소용 살수배관을 설치하는 터널 살수배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E은 피고 대전교통공사의 F팀 소속 직원이고, G은 C 소속 직원인데 G은 이 사건 공사에서 C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E은 2022. 3. 12. 새벽 경 이 사건 공사의 작업감독자 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대전교통공사는 철도 레일 점검을 위해 그 무렵 지하철 운영 종료 후 야간에 토목보선팀 직원들로 하여금 토목모터카를 운행하여 레일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2. 3. 12. 01:1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대전지하철 용문역에서부터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대전지하철 오룡역 사이에 있는 터널 선로에서 C 소속 작업자인 H, I과 함께 살수배관 용접 상태를 점검하고 수압 테스트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E은 위 공사를 감독하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는 야간에 지하철 터널 내 선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고, 당시 피고 대전교통공사의 토목모터카 운행도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G은 현장 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하며,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보호구등 착용을 정확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E은 작업감독자 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자들의 보호구 등 착용을 정확히 점검하고, 열차접근감시인을 적절히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G은 원고가 근로자 식별용반사식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원고 등 3명의 작업자들이 빠른 작업을 위해 2개조로 나눠 작업을 하여 원고가 어두운 선로 내에서 홀로 작업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였고, E도 원고가 근로자 식별용 반사식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열차접근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터널 내를 이동하는 토목모터카를 열차접근감시인의 경보 없이 피하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결국 E과 G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터널 내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원고가 용문역 방면에서 오룡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토목모터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머리 부위 등을 위 토목모터카의 우측 옆면에 부딪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4. 5. 23. G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E은 벌금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고단 2791, 같은 법원 2024노177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9,396,340원, 휴업급여 39,415,870원, 장해급여 20,782,3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E 및 G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E의 사용자인 피고 대전교통공사 및 C와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장래 일실수익 39,009,151원에서 치료종결일까지의 장해급여 20,782,360원을 제외한 18,226,791원과 위자료 11,000,000원 합계 29,226,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및 G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는 지급받은 안전조끼를 입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토목모터카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선로와 선로 중간 사이로 피했다가 바닥의 배선관을 밟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토목모터카 측면에 부딪히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기초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23. 5. 21.부터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계산: 39,009,151원
공제
원고는 일실수익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 20,782,360원이 손익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바, 일실수익은 위 금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18,226,791원(= 39,009,151원 - 20,782,360)이 된다.
책임의 제한: 12,758,753원(= 18,226,791원 × 70%, 원미만 버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들의 휴업급여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로서 장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이를 후유장애로 인한 장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58,753원(= 재산상 손해 12,758,75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3.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