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415,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4. 10.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남시 D블럭에서 진행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고, 변경 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며, 이하 ‘G’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주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G이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L는 2016. 5. 6.경 J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12. 09:10경 휴식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크레인 아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지상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지상으로 낙하한 난간대에 어깨 부위를 충격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K 소속 근로자인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간식을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를 작동시키다가 운전미숙으로 후크로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 설치된 난간대를 가격하였고 당시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난간대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탈락하여 지상으로 낙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
L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횡돌기 골절, 왼쪽 쇄골 근위부 간부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L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G과 하수급인이자 J, 이 사건 크레인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크레인을 실제 운전한 피고의 사용자인 K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4451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G의 과실과 ② 소속 근로자인 L에 대한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J의 과실 및 ③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로 난간대를 가격함으로써 난간대를 낙하하게 한 운전기사(피고)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한편, 피해자인 L의 과실 10%를 반영하여 ‘G, J, K(사용자책임)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여, 2021. 2. 5. ‘G, J, K는 공동하여 L에게 41,05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무렵 L와 G, J, K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J과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는 2021. 3. 8. L에게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0,519,815원을 지급하였다.
판 단
구상금채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J, K의 L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J의 보험회사인 원고가 위와 같이 L에게 관련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0,519,815원을 지급함으로써 G과 K도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G과 K는 J의 보험회사로서 위와 같은 변제로 L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 중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자들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잘못 조작한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L에 대하여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K와 동일한 액수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내부분담비율
위 인정사실,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으로는 피고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크레인으로 난간대를 충격하여 아래로 추락한 난간대가 L의 신체 위로 떨어져 발생한 것인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 상부 난간대에는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K가 이 사건 크레인 임대 전에 난간대의 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 조작 전이라도 난간대의 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그러나 사용자인 K의 위와 같은 잘못이나 피용자인 피고의 잘못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즉 피해자인 L와의 관계에서나 L에 대하여 K(또는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G, J과의 관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실로 평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이와 같이 볼 경우 K의 잘못과 피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평가한 과실과 관련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G의 과실(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J의 과실(소속 근로자인 L에 대한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면, K의 잘못과 피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평가한 과실이 G의 과실이나 J의 과실보다 현저히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K가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4577호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와 K, G의 내부분담비율이 각각 10%, 80%, 10%라고 기재한 소장부본을 송달 받고도 응소하지 않아 2024. 9. 5.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자들의 내부분담비율을 K(또는 피고) 측 80%, G 10%, J 10%로 봄이 상당하다.<1>
구상금의 범위
피고는, 피고가 관련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41,057,473원에 대하여는 G, J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L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일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L에게 2021. 3. 8. 관련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41,05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21. 3. 8.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50,519,815원을 변제하여 결국 G, J, K(또는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전체 변제금액 중 자신의 내부분담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G, K(또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415,852원(= 공동면책금액 50,519,815원 × 피고의 내부분담비율 0.8) 중 원고가 구하는 40,415,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2021.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정한 법정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크레인 상부 난간대에는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데 있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을 미숙하게 운전한 피고 본인의 과실은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나 K가 위와 같이 정해진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고와 K 내에서 또다른 내부분담부분을 정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일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