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표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 B에 대해서는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 2025. 6. 18.부터, 원고 A, C에 대해서는 2024. 3. 19.부터 각 2025. 8.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생산본부에 5개의 기지본부(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를, 공급본부에 9개의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를 두고 있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2010. 5. 1.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D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반장 직책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7. 6. 19.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D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의 민방위 예비군 업무 등을 보좌하는 행정조원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C은 2009. 5. 1.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고 2012. 3. 7.부터 피고의 E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 소속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경비업체'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경비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년부터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었고,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에 따라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 · 시행하였다.
피고는 각 지역본부에 대한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와 2013년 이전까지는 일반경비 도급계약을, 2013년부터는 특수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경비업체는 각 지역본부 내에서 시설경비, 방범, 재난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비업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일반경비용역 및 특수경비용역시방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2> 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직책은 피고의 특수경비대 행정조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위 업무 외에도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경비업체의 현장대리인(경비대장)이 아닌 예비군중대장(방호실장)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아래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1 원고 A의 경우, 피고는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원고의 입사일인 2010. 5. 1.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2. 5. 1.부터 위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B, C의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개정 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5호에 따라 원고 B을 입사일인 2017. 6. 19.부터 즉시 직접고용하여야 하고, 원고 C을 위 원고가 행정조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2. 3. 17. 이후로서 위 개정 후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즉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각 원고에게 위 고용의무발생시점 내지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원고 B의 경우 위 2017. 6. 19., 원고 A, C의 경우 각 2014. 3. 1.)부터 2023. 12. 31.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인 예비군중대 사무원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이 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비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이라는 일의 완성을 감독하기 위해 경비업 및 통합방위의 특성상 원고들의 업무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정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직접 지휘 · 감독하거나 원고들의 고용 · 인사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피고 자회사에 위 원고들을 채용함으로써 위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와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업무인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에 관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으로 근무한 것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
이 사건 용역계약 중 2013년 전에 체결된 일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는 '지역본부 및 N건물 울타리 지역 내'를 경비구역범위로 하여, 1 지정된 초소 운용, 출입인원과 차량 통제, CCTV 등 장비 운영 및 작동상태 유지 등 '경비업무', 2 도난 및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외부무단침입자 및 테러 등의 조기발견 및 대응 조치 등 '방범활동', 3 순찰을 통한 화재예방, 화재 조기발견 및 초동진압 등 '재난예방활동'이다.
피고가 2013년부터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특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로, '공사의 본사와 사업소의 사옥건물 울타리 지역 내'를 경비구역범위로 한 위 일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외에, '방호역무'로 '충무4100 공사 실시계획(전시 시설방호계획) 이행, 중요시설 방호계획에 의거 작전요소로 전환하여 전투력 유지, 전투력 유지를 위한 예비군 업무 수행, 기타 사업소방호실 업무지원'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피고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이후 군부대점검 등 점검계획 수립 및 대비, 결과보고 등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그 전부터 이루어지던 경비업무 등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다.
피고는 2020. 8.경 각 지역본부 등에 '사업소 통합방호보안 업무분장 권고안'(이하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위 권고안에는 특수경비의 업무로 '경비실행'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비대 관리(일일문서관리 등), 과학화장비 점검 · 조치, 사옥 · 경비 등 순찰, 경비실 관리, 협력업체 안전점검'이다.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
피고의 예비군중대는 피고의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별표 02] 분장 업무에서 본사 관리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중 보안, 경비, 방호업무(외곽감시, 외부인 출입통제, 반출관리 포함), 전시 비상대비 계획 및 제반 동원훈련업무(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포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7. 12. 29. 제정된 「예비군 조직 ·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290호)」 제14조 제2항 제1의 나.호, 별표 1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에 따르면, 예비군중대에는 '사무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사무원은 편성 및 자원관리, 교육훈련, 직장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무기 및 장비관리 업무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예비군중대에는 예비군중대장 외에 예비군중대장을 보좌하여 위 업무를 수행할 예비군중대 사무원 1인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의 예비군중대장은 '방호실장'으로 지칭되었으며, 2019. 8.경 경비업무규정에 경비, 보안, 방호, 비상대비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통합방호보안담당자(또는 통합방호보안담당관)'가 신설되어 예비군중대장(방호실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는 예비군중대의 업무에 해당하는 국가보안(중요)시설에서 비상대비(충무계획, 을 지태극연습, 비축자재 관리 등) · 경비(경비인력 관리, 당직 등) · 보안(문서, 인원, 시설등) · 시설통합방호 · 예비군 · 민방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별정직 직원으로, 군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통합방호보안 담당자'를, 부사관 중 하사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을 채용하였는데, 통합방호보안담당자는 예비군중대장의 업무를,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은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에서 예비군 업무는 예비군훈련계획 수립 및 예비군조직편성 등 '총괄관리', 예비군훈련관리 및 교육훈련 등 '훈련실행', 국방동원정보체계 전산프로그램 일일결산 및 현황관리 등 '자원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통합방호보안담당'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그에 대한 피고의 지휘 · 명령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와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업무이다. 그런데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특수경비대 행정조장등'의 직책으로 각 지역본부의 방호실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 · 명령 하에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트라넷에서 소속 지역본부 방호원 계정을 교부받아, 행정업무 담당자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피고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군중대장이 피고의 인트라넷으로 전자문서를 접수하면 이를 원고들에게 공람시키거나, 원고들의 계정인 '방호원' 담당으로 그 문서를 분류하거나, 원고들이 상주하는 방호실 내에서 전자문서 인쇄본 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이후 원고들은 후속 전자문서를 작성해서 피고 소속 정규직인 예비군중대장, 관리부장,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그에 따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지시하기도하였다.
한편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은 단위업무를 예비군, 방호 · 테러, 경비(특수경비), 당직, 비상대비, 민방위로 구분하면서 그중 경비(특수경비)의 '경비실행' 부분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경비실행 부분 외에도 당직, 을지태극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제출, 보안점검 계획 등 위 권고안의 각 단위업무에 관한 공문을 기안하였는데, 피고 본사와 5개 기지본부에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예비군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업무, 비상계획, 소방 관련 업무 등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예비군중대장은 원고들의 출근부 하단 '관리 감독자 확인'란에 결재서명을 하는 등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국방부 전산시스템인 '국방동원정보체계' 계정은 지역본부 주변에 있는 사단에 '예비군중대 사무원' 등록을 신청하여야 부여받을 수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민방위 새올행정시스템'은 민방위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접근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각 시스템을 통해 예비군 신규 전출입자, 신상변동자, 훈련대상자확인 등 예비군 · 민방위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면서 예비군 · 민방위 자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경비업체 소속 '경비대장'은 '행정조장'인 원고들과 달리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었고(경비대장은 원고들에게 부여된 공문 등에 대한 전자결재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인트라넷에도 '방문자관리' 메뉴에만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만 수행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20년 무렵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원고들의 인트라넷 계정을 차단하고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근무한 지역본부들의 건의공문에는 '종전에는 용역직원의 협조로 업무수행을 하다가, 현재는 방호보안업무 전체를 중대장이 단독 수행한다'는 내용,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특경 행정직원의 경비업무 이외의 행정업무 배제 조치하였다'는 내용, '통합방호보안담당자 소관업무 업무량이 과다하여 경비용역 직원이 업무보조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건의공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20년경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기 전에는, 원고들이 예비군중대장의 지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는 현장대리인(경비대장)을 선임하여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임무수행상 지휘 · 감독, 복무규율 유지, 피고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위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방서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가 근무현황과 일일경비상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방침에 따라 인원, 장비 등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조직, 근무편성, 경비요령 및 경비원의 교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에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경비업법은 시설주에게 일정한 관리 · 감독 ·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타 사정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행정업무에 대하여 파견법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2020년 무렵부터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원고들의 인트라넷 계정을 차단하고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원고들을 대체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시방서에서, 사무실, 전력, 용수, 전화 등은 피고가 제공하고,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관련 소모품, 사무용품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부담하되, 이 사건 경비업체는 용역비 지급약정에 따라 일정 비용을 피고에게 기성고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인트라넷, 각종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그밖에 이 사건 경비업체가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경비원의 선발, 교체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이 이 사건 경비업체에 있었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이 이 사건 경비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졌으며,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징계 등을 실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점만으로 앞서 본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 여부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파견법은 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 후 파견법은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사업주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간의 경과 없이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와 개정 후 파견법 하에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나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2010. 5. 1.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D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반장 직책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 원고 B이 2017. 6. 19.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D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의 민방위 예비군 업무 등을 보좌하는 행정조원 직책으로 근무한 사실 및 원고 C이 2009. 5. 1.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고 2012. 3. 7.부터 피고의 E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 직책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2. 5. 1.부터, 원고 B에게 개정 후 파견법에 따라 위 최초 입사일인 2017. 6. 19.부터, 원고 C에게 개정 후 파견법에 따라 개정 후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직접고용의무 이행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앞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견법상 고용의무는 이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 사건 경비업체와의 용역계약 관계를 종료한 사실, 2 피고 자회사는 2024. 3. 18.경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파견근로자들에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안내한 사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진 이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함을 전제로 피고 자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실, 4 피고가 2024. 5. 1. 원고들과 이 사건 경비업체가 수행하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 대표단을 포함한 노사합의기구를 구성하고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에 대한 파견 · 용역근로자들을 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원고들도 위와 같은 경위를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파견법상의 고용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시행된 위와 같은 정규직 전환 절차를 통하여 피고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직접고용의무 이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정부는 2017. 7.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 드라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였는데, 1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2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의 경우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접 고용하는 방식, 자회사 설립하여 고용하는 방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을 제10호증).
피고는 위 정부 정책에 따라 당시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9월경 파견·용역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와 기간제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고(을 제11호증), 위 파견·용역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피고 공사 임직원 9명, 외부전문가 2명, 근로자 대표단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년 10월경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단 모집 공고'를 통해 근로자대표단을 모집하여 위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되었다(을 제12호증).
위 노사전문가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24년 3월경까지 총 20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구성원인 근로자대표단 중에는 이 사건 원고들을 대표하는 경비 직종 근로자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노사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은 위 회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및 방법, 전환방법별 근로조건 및 인사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021년 12월경 개최된 18차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미화, 시설, 경비, 홍보, 전산, 소방 등 6개 직종의 용역근로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제13호증).
그리고 2023. 5.경 개최된 19차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위 합의를 보충하는 내용의 세부합의안이 작성되었는데(을 제14호증), 위 세부합의안에 따르면 용역근로자는 위 합의 시점인 2021. 12. 23. 기준 재직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하되, 근무시작일에 따라 전환채용 또는 제한경쟁채용을 통해 자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들은 피고 자회사 운영 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 공동 TF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위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공동 TF는 2023. 12. 21.부터 2024. 3. 12.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회사 설립안, 정규직 전환 채용 방법, 자회사 설립 및 후속업무,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합의하였고(을 제15호증의1, 2), 피고 공사는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1 미화, 시설, 일반경비, 소방, 홍보,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 용역 근로자는 O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피고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2024. 3. 12. 노사 공동 TF 합의서를 통해, 피고 자회사는 2024. 5. 1.부터 피고와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을 포함한 특수경비원들은 모두 피고 자회사의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합의하였다(을 제16호증).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24. 5. 1. 피고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노사전문가협의회와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협의 절차를 추진하게 된 경위 및 목적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사업장에서 용역 형태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거나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놓여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협의 대상 근로자들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노사전문가협의회가 6년이 넘는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피고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가 협의 대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자회사 전환채용안을 최종적으로 결의하는 동안, 원고들은 그 협의 과정이나 협의 결과에 대하여 반대 의견은 물론 어떠한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그 협의에 따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피고 자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채용을 신청함으로써 2024. 5. 1. 피고 자회사의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원고들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고용관계 재정립에 있어 위 노사전문가협의회와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공동 TF가 협의를 통하여 채택하는 방식을 수용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스스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선택한 피고 자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이에 따라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관련 정부 지침에서도 파견 ·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이와 같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가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 방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론화된 상태에서 협의 대상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기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사용사업주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업체들 사이의 고용 이전 · 승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들의 직접고용의무 이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개정 전 및 개정 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1 원고 A의 경우,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원고의 입사일인 2010. 5. 1.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2. 5. 1.부터, 2 원고 B, C의 경우, 개정 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5호에 따라 원고 B은 입사일인 2017. 6. 19.부터, 원고 C은 위 개정 후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각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고, 위 원고들이 위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4>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비교대상근로자의 확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수행해 온 행정업무는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에 해당하는바, 예비군중대 사무원에 해당하는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피고가 원고들에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항목 이외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위 임금에 포함하여 구하고 있는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산정금액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예비군중대 사무원, 즉 현행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임금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
. 2)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피고가 원고들에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항목 이외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위 임금에 포함하여 구하고 있는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산정금액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예비군중대 사무원, 즉 현행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임금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경비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은 원고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시간일 뿐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원고 A과 B의 경우, 갑 제3, 5, 18, 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위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2017. 9.부터 2018. 12.까지는 07:00~19:00(휴게시간 12:00~13:00 및 16:00~17:00), 2019. 1.부터 2020. 12.까지는 08:00~19:00(휴게시간 12:00~13:00 및 15:00~16:00), 연장근로시간은 2017. 9.부터는 월 52시간, 2019. 1.부터는 월 22시간, 2019. 12.부터 2023. 5.까지는 월 25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2023. 5. 1.부터 2023. 12. 31.까지도 위 월 25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8호증 제1 내지 4면), 2 위 원고들은 실제로 09:00 이전 또는 18:00 이후에도 기안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예비군중대장이 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을 매일확인하고 출근부에 서명하였고, 피고는 매월 기성고를 검사할 때마다 위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확인한 결과가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연장근로시간임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어도 위 1항 기재 연장근로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원고들이 앞서 인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바 앞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 A, B의 이 부분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5>. (2) 원고 C의 경우, 위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경비업체가 원고 A, B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경비업체와 동일하므로, 원고 C도 원고 A, B이 체결한 근로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점만으로 원고 C이 주장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바 위 원고 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금 차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1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1 원고 B에 대해서는 그중 50,000,000원은 그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4. 3. 19.부터, 나머지 돈은 위 원고의 2025.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5. 6. 18.부터, 2 원고 A, C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4. 3.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광윤(재판장) 심현우 김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