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88,2024
판결선고
2024. 12.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1288』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세금계산서 미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 B이 논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에 공장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용역대금 1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D에 공장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 용역대금 합계 1,54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 B이 주식회사 E에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140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경 계룡시 H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I건물') 현장에서, 위 공사부지에 소재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G에게 "I건물의 외장(미장스톤) 공사를 완료해주면 ㎡당 31,000원으로 하여 2016. 7.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 없이 전적으로 타인의 투자를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채가 누적되고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4. 8.경까지 60,58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22,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주식회사 D가 발주한 논산시 L, '주식회사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하도급받은 공사를 주식회사 M 대표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 현장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완료해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본인의 자력이 없었고,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2019. 1.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상당하고,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7.경부터 2019. 6. 15.경까지 13,684,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6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189』
피고인은 공주시 N 소재 O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논산시 P 소재 차량선팅지제조공장 신축현장에서 O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Q을 통해 피해자 R의 배우자인 S에게 "안전화 등 물품을 납품해주면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 다음달 15일 안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안전화 등을 납품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13,000원 상당의 안전화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87,4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8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U, V, W에 대한 각 북대전대무서의 심문조서 사본
북대전 세무서장의 고발서
X의 확인서, Y의 문답서
수사보고서(북대전세무서 조사관 Z과 전화통화)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및 첨부 증거자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채권, 채무 변제에 대한 각서, 직불확인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유한회사 B과 별지1 범죄일람표 2항 기재 각 거래상대방 사이에 해당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별지1범죄일람표 2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이를 발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O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및 피고인이 O 주식회사 명의로 받은 공사대금을 유한회사 B으로 빼내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하는 U, V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1401]
피고인의 법정진술
T,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 피의자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 부),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체불 금 보고)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약정서, 정산합의서, 채무이행에 관한 합의약정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알림[주식회사 D]
AA 주식회사 회신 자료
[2024고단2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고소인진술서
매출현황-O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건설업표준도급계약서
사용승인서
신용보고서(A)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형 중인 사실), 수사보고(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전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2019. 1. 1. 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전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무거 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1,5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06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편취금 합계가 약 80,000,000원 상당이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제 외).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