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5,137,218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75
판결선고
2026. 3.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2017. 3.경부터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C」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돈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 근로자인 D, E 등의 임금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140,000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편취하고, 합계 28,997,2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수정)
각 계좌거래내역(B 명의의 H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21, 23), 통장 사본(B 명의의I조합 계좌)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처벌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A),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8고약14762 약식명령)
판시 전과: 피의자 별건 선고결과 및 본건과의 관계 검토, 판결문 및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859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고, 일부 기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문에 신청을 일부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 및 어려운 경제 사정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인바,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 또는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재산 상황을 정확히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A이 돈을 빌릴 당시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받을 돈이 있다. 내가 꼭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A의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A이 갚겠다고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났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