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10. 선고 2024고단2753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