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41,2024
판결선고
2025. 2. 10.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 B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841』
피고인 A은 F단체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 충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G노조 충청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C은 G노조 충청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D은 G노조 충청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E은 G노조 충청본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집회 개최, 관공서에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지연시 추가 비용이 들고 원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건설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 관리하고, 피고인 B, C, D, E은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관할 경찰서에 건설현장 일대에 집회신고를 하고, 건설현장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들의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신고, 불법행위 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이 2020. 11.경 H이 시공하고 있는 대전 I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J에게 G노조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집회를 개최하거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임비 명목으로 2021. 1. 28.경 피고인 E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33,1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E은 2020. 3. 13.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44,660원<2>을, 피고인 B은 2020. 3. 13.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및 순번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412,490원<3>을, 피고인 D, C은 2021. 1. 28.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43,800원<4>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753』
피고인 A은 G노조 충청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G노조 충청본부 부본부장, L은 G노조 충북지부 사무국장, M은 G노조 충북지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A, B과 L, M은 집회 개최, 관공서에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지연시 추가 비용이 들고 원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건설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과 L, M은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관할 경찰서에 건설현장 일대에 집회신고를 하고, 건설현장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들의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신고, 불법행위 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L, M과 2021. 12.경 주식회사 N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O 아파트 공사현장에 함께 찾아가 위 N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P에게 G노조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채용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집회를 개최하거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임비 명목으로 노조원 Q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4. 15.경 1,820,000원, 2022. 5. 16.경 1,820,000원, 2022. 6. 15.경1,820,000원, 2022. 7. 15.경 1,820,000원, 2022. 8. 16.경 1,820,000원, 2022. 10. 14.경1,820,000원, 2022. 12. 15.경 1,82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12,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4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S, T, U, J, V,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S, V, T, U, J, Z, AA, AB, AC, AD, AB, W, AE, AF, AG, X, Y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AH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로소득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노조전임비 관련), 수사보고서(AH 단체 협약서 제출), 수사보고서(노동청 등 건설현장 위험상황 신고 확인),수사보고서(집회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일용근로소득 확인 · 분석-C, D, B, E), 수사보 고서(안전신문고 신고내역 첨부-C, E, D), 수사보고서(안전신문고 신고현황 분석), 수사보고서(AI 현장 찾아온 행위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충남아산경찰서 관내 집 회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지위, 민원, 집회신고 등이 노조 전임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 수사보고서(AJ 관련 통화내역, 집회신고,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아산AI 집회신고서 확인), 수사보고서(세종, 충청 관내 경찰서 집회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분석 - 계좌별 입출금 분석 종합), 수사보고 서(피의자 A의 일부 건설사에 대한 전임비 요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전화 통화)
AH 현장별 노조 전임비 등 지급내역, AK블록 관련 입금내역, 이체내역, 회신서(거 래내역, CIF), 각 회신자료, AL 2022년 노조 전임비 및 타워 월례비 지급현황 및 계 좌이체내역 각 1부, AM 최근 3년간 노조전임비 지급현황 1부, K조합 회신자료, 회 신자료 출력물, 각 AN단체 AO노동조합 타임오프 지급내역, 각 F단체 G노동조합 타 임오프 지급내역, 이체내역서-AP블럭 건설현장 관련, 이체내역서-AQ블럭 건설현장 관련, 이체확인증-충남아산AI 건설현장 관련, 거래내역 확인증-AR 건설현장 관련,
과거 거래내역 조회-AR 건설현장 관련, 이체내역서-AR 건설현장 관련, 이체내역서 -AS 건설현장 관련, 이체내역서-AT 건설현장 관련, 이체내역서-AU 건설현장 관련, 현장별 노조전임비 및 타워 월례비 지급현황(2019-2022), 2019년~2022년 노조전임 비 및 타워 월례비 지급현황, 각 이체내역서-AV구역 건설현장 관련, 이체확인서- AW 주택재건축 건설현장 관련, 이체확인서-AX 공동주택 AY 건설현장 관련, 최근 3년간 노조전임비 지급현황, 이체내역서-AZ 건설현장 관련,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이체내역서(천안 불당동 공사현장 관련), 이체내역서-BA 건설현장 관련, 이체내역서 -AK블럭 건설현장 관련, 이체내역서-BB 건설현장 관련, 이체내역서-둔산동 임대형 오피스텔 건설현장 관련
2021년 단체협약서(AL↔G노조), 2021년 임금협약(AL↔G노조), 2021년 대전세종충 남지역 임금보충협약(AL↔G노조), 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용에 관한 협정서, 이행합의서, 각 개별자율교섭동의서, 단체협약서 등, 2021년 단체협약(BC↔G노조), 2021년 임금협약(BC↔G노조), 2021년 대전세종충남 지역 보충협약(BC↔G노조), 2021년 대전세종충남지역 임금보충협약(BC↔G노조), 복 지기금 및 복지비 지급규정(BC↔G노조), 유급근로시간면제(BC↔G노조), 이행합의서 (BC↔G노조), 협약서, 각 단체협약서
F단체 피의자들 일용근로소득 통합 엑셀 출력본 1부, F단체 G노조 일용근로소득 자 료컫
위험상황신고 카카오톡 접수 및 조치내역 중 위 두 신고건 발췌내역, 각 서 집회신 고내역 통합 정리 엑셀 1부, 안전신문고 신고현황 출력물, 집회리스트, 각 집회신고 목록
위 AK블럭 관련 4개 집회신고서 사본, 옥외집회 신고서
문자 캡쳐 사진 등
노동조합원 명함, D 명함 촬영사진 등, F단체 명함 사진, 명함 사진(A), 명함 사진( C, A), 명함 사진(A, C)
[2024고단2753]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M, B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BF 신축현장 현장소장 BG 진술), 수사보고서(G노동조합 가입원서 작성의 실태 확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P의 지급내역 정리 엑셀 자료 사본
각 단체협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단체협약서 사본
옥외집회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집회신고서 등 관련 자료
노조 명함, P이 피의자들로부터 받은 명함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 항(공사현장 별로 포괄하여)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한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
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협박 행위및 공갈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현장 중 일부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법령위반사항 신고를 하거나 집회를 하겠다는 태세를 보이는 방식으로 공사업체 측에게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실제 신고를 하거나 집회를 한 바도 있다.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의 채용, 노조 전임비의 지급 등을 요구하고, 공사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집회, 점거, 법령위반사항 신고, 출근 투쟁, 태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기를 지연시켜 큰 손해를 입게 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었고, 공사업
체는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들의 위법 · 부당한 위와 같은 요구를 어쩔수 없이 들어주고 있었다. 양 측(공사업체 및 노동조합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조합 관련자들이 공사업체에게 요구한 이른바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지칭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노조 전임비가 지급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노조전임비는 그 지급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노조 활동을 하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므로 노동조합 자체나 해당 공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피고인들)이 이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이나 근거 없는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조 전임비 명목의 돈을 줄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위 돈을 주었다는 것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이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다. ⑥ 피고인들은 소속 노조원들의 권익보호나 근로조건 유지 · 개선을 위해서 노조활동하며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노조 활동을 명분으로 내세워 위 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을 소속 노조원들의 경조사비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자신들의 급여와 각종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범위 및 정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노조 활동을 명분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갈취하여 피고인 들의 사익을 취했다. 이는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일반 시 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 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며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 으키는 범죄이다. 피해액 합계가 크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실질적 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휴대폰을 바꾸는 등 증거 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되다. 피고인 A, B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 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 기 재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 E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현.
별지
각주1) 피고인 B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고①판결), 2020. 12. 10. 2013.경 범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1. 확정되었다(②판결).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죄는 ②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②판결의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전과인 ①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 어서 ②판결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1 내지 3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2) 공소장에는 '120,442,6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공소장에는 '99,410,49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각주4) 공소장에는 '106,841,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