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84
판결선고
2024.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세무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4층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노무 상담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한 개인사업주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D노무법인 대전지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C’과 ‘D노무법인 대전지사(대표 E)’는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에 취약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로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를 1년이 지나기 전인 2020. 5. 25. 다시 고용한 것임에도, 마치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12. 2. 대전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2. 4. 3,60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합계 7,2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G를 마치 2021. 7. 1.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2021. 9. 7. 대전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9. 15. 2,00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합계 9,6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만 15세 내지 34세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관련 사업장인 ‘D노무법인 대전지사’에서 2020. 2. 2.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H를 2020. 3. 1. 고용하면서 마치 1년 이내에 관련 사업장에 근무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2021. 1. 8. 대전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1. 1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3,353,2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0. 11.경까지 ‘D노무법인 대전지사’에서만 근무하였고 ‘C’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는 I을 마치 2020. 3. 2. ‘C’에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2021. 1. 8. 대전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1. 1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7,475,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J을 마치 2021. 2. 1.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2021. 10. 13. 대전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12. 7. 2,25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와 같이 합계 9,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취업자가 일정 기간 본인부담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청년에게 적립을 지원하여 만기 후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J을 마치 2021. 2. 1.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2021. 5. 11. 대전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5. 26. 50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K, F,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H)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조회,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저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액도 완납하였으며, 판시 후단 경합범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후단 경합범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실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전력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문이 존재하고, 이 사건 재판 중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조항을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