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07
판결선고
2024.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대전 유성구 소재 B에서 이직한 후 2022. 8. 24.부터 2023. 3.2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 자격자는 실업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3. 등 5회에 걸쳐 대전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2022. 11. 9.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B에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11. 23. 등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995,9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견서, 부정행위신고서
- 개인별급여내역조회, - 수급자격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5부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 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7,995,960원을 부정수급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