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2022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7. 설립되어 '광주 남구 D'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나주시 F'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 G은 원고 대표이사 H의 아들이다.

나.

참가인은 ㈜E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임차용역을 받은 수도권 통근버스 3개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 중 수도권 1노선(I 구간)의 통근버스를 2023. 2. 10.경부터 2023. 9. 1.경까지 운행한 버스기사이다.

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23. 9. 1.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3. 9.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3. 12. 20.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절차상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J).

라.

원고는 2024. 1.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4. 12.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4.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이 통근버스를 운행한 이 사건 노선을 입찰받아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원고가 아닌 ㈜E인 점, 한국관광공사 통근버스 업무 관리·감독을 위탁받은 K소장 L이 원고와 협의하지 않고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이후 참가인을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지시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난폭운전 등을 사유로 한 한국관광공사의 지속된 민원으로 인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나.

관계 법규

별지 관계 법규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 내지 8, 10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22. 12. 29. 한국관광공사와 이 사건 노선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3.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E과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K소장'이라는 직위에서 이 사건 노선의 운행을 관리·감독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 소속으로 기재된 버스 운전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 2. 10.경부터 주 5일 이 사건 노선 중 수도권 1노선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면서 ㈜E으로부터 기본급여 270만 원과 기타 수당을 급여로 받았다.

3)

한국관광공사는 2023. 6. 29. ㈜E에 '수도권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의무 준수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인의 난폭운전 등을 이유로 수도권 1노선 기사 교체 요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원고의 이사 M은 한국관광공사의 위 민원을 이유로 2023. 9. 1. 참가인을 찾아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며 참가인이 운행하던 원고 소유의 통근버스(차량번호 1 생략)의 키를 회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4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가)

참가인이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E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입찰받은 이 사건 노선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의 버스운전자격증명에는 원고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한 기간은 잠깐뿐이고 대부분의 기간은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와 (차량번호 3 생략) 버스를 운행하였다며 차량운행일지(갑 제14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량운행일지와는 달리 참가인은 실제로는 2023. 2. 13.부터 2023. 3. 30.경까지는 (차량번호 4 생략) 버스를 운행하였고 2023. 3. 31.부터 2023. 9. 1.까지 대부분의 고용기간에는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하였다(을나 제5호증).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가 입찰받은 다른 회사의 서울 노선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 또한, 원고 대표이사인 H의 지시로 원고의 이사인 M이 참가인에게 가서 그만두라고 말하며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키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을나 제4호증), 실질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당사자는 원고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E이 입찰받은 이 사건 노선에 원고 소유의 버스를 투입하기도 했던 점에다가 ㈜E과 원고는 전세버스업 등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 대표이사는 서로 가족관계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 참가인이 원고에 소속된 일용근로자(스페어 기사)이므로 해고가 부존재한다고만 주장해왔던 점, 증인 L은 '원고와㈜E은 실질 운영자가 동일하고, 이 사건 노선을 원고가 입찰받아 원고 소속 기사를 뽑는 것으로 알고 참가인을 채용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명의로 입찰만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E과 구별 없이 이 사건 노선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L이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원고가 그 채용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받아온 L 역시,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한 원고와 ㈜E을 위해 구별 없이 이 사건 노선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참가인을 채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서 든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3. 9. 1. 원고의 근로자인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등 참조).

바.

소결

따라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주연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