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1. 6.경 설립되어 순창군이 D지구 내에 설치한 문화·관광시설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8.1. 원고에 입사하여 마케팅팀 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 등
참가인은 2023. 8.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개시일은 '2023. 8. 1.', 업무의 내용은 "A의 업무'로 하고, '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근무평정을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본인은 (재)A 인사규정 제36조(수습기간)에 의하여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 후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됨을 설명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수습기간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23. 8. 1. 원고와 사이에 적용기간을 '2023. 8. 1. ~ 2023. 10.31.'로 하여 월급여와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습기간 내 급여에 관한 '수습급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3개월) 만료 시점에 근무평정을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원고는 2023. 10. 3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통지하였다.
<생략>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참가인은 2024. 1. 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2.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하고, 회계질서 문란 시도 행위 하나만으로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4.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용기간 동안 일정한 업무를 부여하여 수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참고하여 참가인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두루 관찰한 후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진취성, 규율성, 협조성 등 5개의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규율성은 계량적 평가가 가미될 수 있는 점, 각 평가요소마다 착안사항이 있어 평정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있는 점, 평가요소마다 S,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점, 조직에의 융화, 대인관계 등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5개의 평가요소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마다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의 직상급자인 마케팅팀 F 차장이 적정한 간격을 두고 위와 같은 평정기준에 따라 4차례 수습직원 평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부당하다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수습기간 만료 1주일 전 참가인을 면담하였고, 경영본부장 G, F 차장, 경영기획팀 H 팀장, 총괄이사 I에 의해 각 평가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다과를 구입하면서 사무용품 구입으로 품의서를 올린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수습기간의 근무성적 평가의 한 요소가 되었을 뿐, 원고가 위 회계질서 문란행위만을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수습직원 평정서
참가인의 직상급자인 마케팅팀 F 차장은 참가인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수습직원평정서(이하 '이 사건 각 수습직원 평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이 사건 면담표
직상급자인 마케팅팀 F 차장은 2023. 10. 24. 원고와 면담하고 아래와 같은 면담표(이하 '이 사건 면담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생략>
이 사건 각 평가표
직상급자인 마케팅팀 F 차장, 경영본부장 G, 경영기획팀 H 팀장, 총괄이사 I은 2023. 10. 25. 참가인에 대한 평가표(이하 '이 사건 각 평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자의견은 다음과 같다.
직상급자인 마케팅팀 F 차장
<생략>
경영본부장 G
<생략>
경영기획팀 H 팀장
<생략>
총괄이사 I
<생략>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이른바 시용계약이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데, 시용계약에 있어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7호증, 을나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수습기간 근무성적 미달'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아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평정 내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한 '회계질서 문란 시도'는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갑 제8호증, 을가 제6호증)만을 통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통보서에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단지 "인사규정 제36조(수습기간) 제101조(수습직원의 평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간 근무성적 미달 및 회계질서 문란 시도로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의 제시가 미흡하였는바,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구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이 사건 각 수습 직원 평정서, 면담표, 각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습직원 평정서는 모두 F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그 대상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 간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용기간 중 어느 기간의 평가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각각이 그 대상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평정서는 업무수행 능력, 근무태도, 진취성, 규율성, 협조성의 5개 항목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그 부여된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각 평가요소마다 세분된 착안사항에 따라 별도로 점수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다(원고는 각 평가요소가 착안사항으로 세부화 되어 있어 평정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평가나 점수 부여가 되어 있지도 않아 세부화 된 착안사항이 개별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각 수습직원 평정서에는 F 차장이 작성한 평정자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각 평가요소가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추상적인 평가를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되는 평가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면담표에 기재된 질의사항과 답변은 그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F 차장의 면담의견 역시 그것만으로는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평가를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평가표의 평가자의견도 위와 같은 평정자의견이나 면담의견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 구체적인 사례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각 평가표는 별지와 같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101조 [별표 6] 수습직원 평정서의 평정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F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작성자는 참가인에 대한 수습직원 평정서를 작성한 바도 없어, 어떤 근거와 자료로 그와 같은 평가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평가표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인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직원들의 업무소견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본채용 거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참가인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높지 않다).
원고는 참가인과 참가인의 후임자의 인스타그램 제작 및 홈페이지 업로드 횟수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후임자는 참가인이 본채용 거부된 이후에 새로 뽑은 사람이므로, 참가인과 그 이후 새로 채용된 다른 후임자와의 횟수 등 비교는 실제적으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초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참가인과 시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후임자와의 비교에 사용된 홈페이지 업로드 횟수 등의 업무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홈페이지 업로드 횟수 등과 같은 객관적 수치상의 기준이 본채용 여부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참가인은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상급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자료를 올리지도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후임자와의 인스타그램 제작 및 홈페이지 업로드 횟수 등의 비교 이외에 달리 원고의 업무능력,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와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
참가인이 공모전 심사 시 필요한 다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과가 아닌 사무용품 구입으로 품의서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① 그 금액이 다과 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동료들과 논의하다가 관행적인 방법이라고 안내받아 그와 같은 품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로 사실과 다른 품의서를 작성한 것 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도 그 품의서대로 시행되지 않고 다시 다과비로 정정되어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회계질서 문란 시도' 역시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