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4구합2069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 6급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군수사령부 B 지원처 지원과에서 C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4. 11. 18. 육군군수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 1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2. 5. 육군본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6. 4. 1.)까지 위 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전화 통화하고 있는 G에게 "둘이서 했어?"라고 말하고 G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둘이서 이 시간에 오피스와이프로 그거 한 거야?", "부럽다", "같은 남자로서 진짜"라고 말(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있으나, 제1 발언은 피해자가 G을 잘 챙겨주는 것이 부럽다는 의미의말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6급 군무원으로 지위에 차

이가 없고 이 사건 발언은 원고와 G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I에게 "G과 D이 잤다고 내가 말한적이 있냐?", "L갈 때 둘이 잤냐고 내가 말했냐", "L 갈 때 D과 G이 잤냐고 말한 적이 있냐"라고 말(이하 '제2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 D 주무관이 잤다'라고 원고가 I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말로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부당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전심절차의 준수(직권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는 '휴직 · 직위해제 · 강임 · 면직 · 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가 행정심판청구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없는 경우를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재결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결이 부당하게 지연됨에 따라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에 있다.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60일 경과의 요건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날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만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제기 당시에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면 그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의 흠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2. 5. 육군본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한 후 위 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4.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육군본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한 날부터 60일이 넘게 경과한 2026. 4. 1.에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육군본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무원은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이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제1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앞서 든 증거, 갑 제3, 5,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을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의 각 재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G 및 피해자는 2023. 6. 16. 21:17경 별지 2 녹취내용 기재와 같이 대화및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참조). 그중 제1 발언은 크게 원고가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는 G에게 "둘이서 했어?"라고 말한 부분과G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와, 둘이서 이 시간에 오피스 와이프로 이제 그걸 한 거야?", "부럽다", "같은 남자로서 진짜"라고 말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② 원고가 G에게 "둘이서 했어?"라고 말하기 직전에 G에게 "오피스 와이프랑 통화했어?"라고 물어본 점, 그 직후에 이어서 피해자에게 "와, 둘이서 이 시간에 오피스 와이프로 이제 그걸 한 거야?"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에게 "둘이서 했어?"라고 말한 것 자체가 곧바로 'G과 피고가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이 맞느냐'고 확인 내지 질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 "오피스 와이프"라는 용어는 통상 '직장 내에서 남자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직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점, ㉡ 이 사건 통화 당시 원고는 남성인 G과 여성인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하는 것을 특히 놀라워하며 바로 그런 관계가 남자로서 부럽다는 취지로 말한 점, ㉢ 또한 원고는 제1 발언외에도 "(G이) 나보고 네가 질투 나면 I이랑 오피스 와이프 하래.", "야, 이 시간에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너무 부럽네.", "나도 챙겨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나도 찾아야 되겠네. 질투 나서."라고 말하였는데, 원고가 '오피스 와이프'라는 용어를 단순히'이성 간의 건전한 동료관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이 '질투가 나서 자신도 오피스 와이프를 찾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오피스 와이프'라는 용어를 '부적절한 이성관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위와 같이 제1 발언은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G의 관계를 '오피스 와이프'라는 용어에 빗대어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치부하면서 이를 부럽다고 말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위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통화 당시에도 자신을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는 G옆에 원고가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자 G에게 "미쳤나, 진짜?"라고 말하고, '오피스 와이프'를 운운하는 원고와 G을 두고 "지랄하고 앉았네, 진짜.", "지랄하고 앉았네. 진짜욕 나오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 8. 21.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에 관한 조사 당시에는 제1 발언을 들었을 때의 기분에 대하여 "많이 수치스러웠고, 성적인 도구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부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자들을 챙겨줘야 하는 도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3호증의 2 중 3쪽 참조).

⑤

피해자는 2024. 8. 1.경 원고와의 통화에서 제1 발언 당시의 심경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바(갑 제5호증 4~5쪽 참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 당시 피해자가 원고에게 '원고도 잘 챙겨주겠다'고 웃으며 말하였거나 제1 발언 직후 곧바로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제1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1 발언 당시나 그 직후에는 군이라는 남성 중심의 특수한 조직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근무해 온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근무하게 될 남성 동료들과의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최대한 이를 감내하려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다음으로, 제1 발언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해자 간의 이 사건 통화는, 원고가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는 G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로서 전화한 것인지' 내지 '오피스 와이프를 하기로 한 것인지'를 물어서 확인하는 형태로 시작된 것이고,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라는 것 외에 달리 원고와 피해자 간에 이와 같은 통화를 할 정도의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적 언동이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통화와 같이 직장 동료에게 다른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발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성적 언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사유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4. 7. 30. 16:00경 지원과 사무실에서 I에게 'G과 피해자가 잤다고 내가 말한적이 있냐?'고 묻고,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고서는 아무런 부연설명없이 돌아갔다. 원고는 2024. 7. 31. 11:00경에도 지원과 사무실로 찾아가 I에게 다시위와 같은 취지로 물었고, 이에 I이 '어제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물으시냐?'고 되묻자, "사실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말 외에는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고 나갔다. 위와 같은 발언 당시 2024. 7. 30.에는 J 주무관과 M 주무관이 듣고 있었고, 2024. 7. 31.에는 G, J, I을 비롯하여 근무 중이던 여러 직원들이 듣고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반복적으로 찾아와 전후 설명 없이 'G과 피해자가 잤다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나가는 것은, 피해자와 G 사이에 성관계 내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존재하고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음을 공연히 암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자신이 피해자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말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다수의 직원이 있는 곳에서 'G과 피해자가 잤다'는 문구가 포함된 발언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오해하도록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구 국방부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5. 9. 19. 국방부훈령 제3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에 따라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규정 [별표 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을 기본으로 하여 '파면~강등'으로 가중하거나,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별표13]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하여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②

제1 징계사유는 가중사유(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와 감경사유(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여 처리기준이 '정직'이고, 제2 징계사유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기준이 '강등~정직'이므로 원고가 받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다. 이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③

원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제1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제2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엄한 징계처분을 원하고 있다(갑 제4호증).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성창희 차용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