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나2128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D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13,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7.부터 2025.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망 D(2023. 9.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4. 2. 18.부터 2023. 9.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합계 44,013,154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망 인의 상속인이므로 망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합계 44,013,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E은 망인이 아닌, 망인의 동생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로 원고는 F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용주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8.부터 2023. 9. 12.까지 망인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E에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44,013,154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고용한 실질적인 고용주는 망인으로 보일 뿐이므로, F이 실질적인 고용주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4. 2. 14.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망인과 직위 공장장, 연봉 42,000,000원(월3,500,000원)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E의 사업자 명의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었고,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E으로부터 월급 등을 수령해왔는데, 급여 지급 계좌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재산목록에는 사무실 집기와 공장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의 2014. 2. 14. 고용된 이후 2023. 9. 12.까지 근무하였고, 원고의 퇴직금은 갑 제7호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퇴직금산정금액 기재와 같다.

④

원고는 2023. 12.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처음 입사하고 3~4년 동안은 망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3년 전부터 망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장을 나오지 못했고 F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다", "최근 3년 동안은 F이 위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F이 망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거나 또는 망인이 F에게 E이라는 업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영업양도하여 F이 망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F은 원고에게 망인 사망 후 망인이 E의 대표자로 기재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2023. 8.분 급여대장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1. 26.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대전가정법원 2023느단11137) 그 심판이 2024. 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망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44,013,1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6.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익(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