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나2223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9. 4. 5.부터 2023. 4. 29.까지 용접 등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합계 18,483,309원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약1290호)을 발령받아 2024. 8. 9.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약식명령은 C 개인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월급이 이체되었고, 피고는 2023. 3. 31.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의 대표자 D은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D과 C은 부자지간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483,30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익(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