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나2265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22. 3. 22.부터 2023. 11. 1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자동차 종합수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수시로 차용한 금원의 합계액 12,470,600원중 일부 변제한 78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85,600원(= 12,470,600원 - 785,000원), ②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부당이득금 4,000,000원, ③ 2023. 4. 4. 원고로부터 차용한 4,300,000원, ④ 원고가 대납한 과태료, 통행료및 수리비 합계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구상금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895,745원[= 과태료 및 통행료 606,710원 + 수리비 543,290원 - 기지급 수리비 254,258원)], ⑤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17,419원을 합산한 22,698,7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불금 명목의 대여금 청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4. 13.부터 2023. 11. 4.까지 피고에게 합계 12,470,6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중 피고가 대여받았음을 자인하는 2023. 3. 8. 자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급여를 가불하였다면 그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1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불금은 그대로 둔 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대여금임을 인정하는 위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23. 3. 15.경이서영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을 제9호증), 결국 위 대여금도 변제로 소멸하였다.

결국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3. 12. 20.경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4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돈은 피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기한 진정에 따라 담당자의 권고로 지급된 것으로, 아무 근거 없이 지급한 돈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부담분의 4대 보험료 중 얼마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설사 납부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임금과 구분되어 퇴직금으로서 실질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2023. 4. 4. 자 대여금 청구

원고가 2023. 4. 4. 피고에게 4,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의 중재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금 등 채권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본다.

갑 제7, 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산정한 피고의 체불 퇴직금 등은 6,903,305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4,000,000원인 점, ② 원고 스스로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위 4,000,000원은 산정된 퇴직금에서 대여금 4,300,000원을 공제하고 미지급 급여 1,290,000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체불금품이 4,000,000원으로 산정된 경위를 인식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전부 지급한 점, ④ 원고가 위 4,3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4호증)에 자필로 '퇴직금으로 정산함'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3. 4. 4.자 대여금은 피고의 퇴직금과 상계로 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자동차 운행 관련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과태료와 통행료등은 피고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을 제3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여 과태료와 통행료 등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원고로 하여금 대납시켰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 수리비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2023. 10. 17.부터 2023. 10. 25.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결근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에 '월 2째 4째 주 토요일 휴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로 되어 있어, 원래 휴무인 토요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였으므로 일체의 유급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는 2023. 11. 10. 피고에게 10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재판장) 김영호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