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6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227987
판결선고
2025. 8. 28.
고쳐 쓰는 부분
제10쪽 글상자 안 제1행의 "권리분생"을 "권리분쟁"으로 고친다.
제14쪽 제3행의 "칠병관리당국"을 "질병관리당국"으로 고친다.
제15쪽 제19행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음에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해당 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포괄임금계약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시설의 생활지도원 업무는 감시적 근로(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또는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 ·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다는 사정이나(장애인복지법 제81조, 위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코호트 격리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19~20행의 "그러나"를 삭제한다.
제17쪽 제8행의 "종합하면"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으로 고친다.
제18쪽 제3행의 "2시간(24:00~02:00)로"를 "2시간(24:00~02:00)으로"로 고친다.
제20쪽 제12행의 "특례법 이"를 "특례법이"로 고친다.
별지5 '미지급 시간급 계산' 표 중 '24시간 근무' 표에서 '9일 연장근로 환산시간'의 '해당시간'을 "72.0"에서 "63.0"으로, '9일 야간근로 환산시간'의 '해당시간'을 "72.0"에서 "54.0"으로, '1일 연장근로 환산시간'의 '해당시간'을 "8.0"에서 "7.0"으로, '1일 연장야간근로 환산시간'의 '해당시간'을 "8.0"에서 "6.0."으로 각 고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코호트 격리가 피고가 아닌 충청남도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격리 등에 드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이 사건 코호트 격리에 따라 발생한 원고들의 수당 역시 피고가 아닌 서산시 또는 충청남도가 부담할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7조 제3호), 여기에 드는 경비는 시 · 군 · 구가 부담한다(제64조 제7호).
그러나 충청남도지사 또는 서산시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이 사건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고들의 10일간 24시간 연속근로를 지휘 · 감독한 것은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이므로, 원고들의 위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여전히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 임금 지급에 드는 경비를 피고가 서산시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코호트 격리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20일간 휴가를 주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위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 임금협약에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의 지원기준 한도 변경 시 변경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의 청구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나 충청남도로부터 연차휴가수당 상당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