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나22814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추가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선정자 C은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E과의 교수로서, 위 단과대학의 학장을 역임하던 자이고, 선정자 F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무처장을 역임하던 자이다.

2)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G(이하 선정자를 지칭함에 있어 '선정자' 명칭을 생략한다)은 위 H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 소속 교수이다.

나.

원고의 2019. 3. 1.자 승진 심의 탈락 및 승진탈락사유서 미수령

1)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2. 8. 원고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키는 안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원고가 연 140일 이상 해외체

류 하는 등 학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외부 연구수행 신청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의 승진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8.경부터 당시 이 사건 대학교 교무처장인 F에게 승진탈락사유서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인 피고에게 교무처에 승진탈락사유서의 제공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학과장 보직 담당 불발

1)

2020. 9. 24.자 이 사건 학과 회의에서, 피고는 그 학과장 보직에서의 사의의사를 밝혔다. 이에 후임 학과장으로 원고와 G이 지원하였는데, 당시 G은 연구년 중에 있었다.

2)

후임학과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2020. 9. 28. 및 2020. 10. 5. 이 사건 학과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교수들은 위 두 사람 중 누구를 후보로 추천할 지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위 교수들은 두 사람 모두를 학과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20. 10. 13. 학장 C에게 원고와 G을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해당 메일에 '위 학과장직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의 경과'와 '위 학과장 후보들이 개진한 의견'을 기재한 파일을 첨부하였다.

4)

위 C은 2020. 10. 16. 위 B이 첨부한 파일을 그대로 교무처에 전달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2020. 11. 2. G을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으로 보직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5, 26,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 G, F(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측에게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피고 측의 불법행위

피고 측은 담합하여 원고가 방학 기간 중 해외체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축소하도록 강요하였고, 원고가 연 14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유로 원고로 하여금 2019. 3. 1.자 승진 심의에서 탈락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한 탈락사유서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② 학과장 추천 과정에서의 피고 측의 명예훼손 행위

G은 원고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위 글은 피고가 C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되어, 교무처를 거쳐 총장에게 전달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측은 공동하여 공연히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③

학과장 추천 과정에서의 피고 측의 위계·위력·위법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피고 측은 원고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의 학과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를 추천하여 오던 기존의 관례를 어기고 원고와 G 복수의 후보를 학장에게 추천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이 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위계·위력을 이용한 불법행위 또는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④ 학과장 추천 과정에서의 피고 측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설령 피고 측의 위 복수 후보 추천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직자인 피고 측이 학과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자신들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 39호증, 을 제6,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측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과 G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해외체류 기간의 축소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5,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에게 고등학교 전공 캠프의 운영을 맡기거나, 원고가 자신이 신고한 출장기간 보다 더 긴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데 대하여 그 사유를 묻고 기간을 조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상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 측이 담합하여 자신의 정당한 방학 중 해외체류를 문제삼아 원고의 2019. 3. 1.자 정교수 승진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2019. 2. 8. 승진심의는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된 것이며, 피고 측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위 위원회의 승진심의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피고 측이 담합하여 위 승진 심의 탈락에 따른 승진탈락사유서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학과 차원에서 교무처로부터 원고의 승진탈락사유서 제공을 요청해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20. 9. 3. 교무처장 F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고, 위 F가 '승진탈락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유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학과 차원에서 송부할 승진탈락사유서 요청 공문 초안까지 작성하였으나, 원고 본인의 요청으로 이를 교무처에 송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학과장으로서 원고가 승진탈락사유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협조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위 협조가 중단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C, G, I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 대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한편 원고는 2021. 10. 22.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대학교 인권심의위원회는 '신고인이 받은 구체적인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2.16. 이를 기각하였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상신된 이 사건 학과 학과장 추천에 관한 서류에는 그 학과장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원고 및 G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 중 G의 의견은 "한 교수의 집요한 자기주장과 과도한 요구 및 강압적 태도로 학과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현 학과장의 사임으로 다음 학과장이 이러한 상황을 조정/감당하여야 하는데, 문제 발단의 당사자는 학과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G의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순수한 의견 표명일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역시 위 표현행위가 특정하는 사실이 무엇이고, 그 사실이 어떠한 점에서 허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G 외에 피고, C, F가 위 의견 표명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계·위력·위법에 의한 불법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2024. 1. 24.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측이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0. 9. 24. 원고가 교수 총원 5인 중 3인<2>의 추천을 받아 다수결로 이 사건 학과장의 후보로 추천되었음에도, 피고 측이 위력으로 원고와 G 복수의 후보를 학과장으로 추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열린 2020. 9. 28. 및 2020. 10. 5. 이 사건 학과 회의에서 교수들은 두 사람 중 누구를 후보로 추천할지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두 사람 모두를 복수로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다수결에 의하여 단일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학과는 관례적으로 단일 후보를 학과장 후보로 추천하여 왔는데, 피고 측이 원고가 학과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관례를 어기고 복

수 후보를 추천하였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2024. 1. 24.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가 각 학과로부터 단일 후보를 추천받아 이를학과장으로 임명하여 왔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례가 단일의 후보로 추천자가 합의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서까지 고수되어야 하는 법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상 학과장 보직임용에 관한 권한은총장에게 있으며, 각 학과에서 학과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임용 가능한 적격자를 파악하기 위한 편의 수단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이 단일후보 추천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복수의 학과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위계·위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더군다나 위 당시 원고는, J이 '결론 안날 것 같으니까 두 분 올리셔 가지고 위에서 결정해서 판단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 결론 안날 것 같아, 즐겁게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라고 말한데 대하여 '예, 식사하러 가시죠.'라고 응답하였는바, 원고 역시 당시 복수 후보를 추천자로 상신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측이 기존 관례를 어기고 복수의 사람을 학과장 후보로 추천한 행위, 연구기간을 변경시켜 연구년 중이던 G을 학과장 후보로 추천한 행위가 학과장추천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피고 측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과가 복수의 인원을 학과장 후보로 추천하게 된 것은 교수들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G이 연구년 중 연구를 조기 종결하고 학과장 후보 추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제1심법원의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2024. 1. 24.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은 매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사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이 위 학과장 추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애란(재판장) 정재익 유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