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5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만 2회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을 위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그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