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164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인력 투입, 근태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총괄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하여 위 각 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이라 한다)은 2022. 5. 9. E과 사이에 E을 아산시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E은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1주40시간 근무하면서 월 5,500,000원의 급여(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789,474원 포함)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동안 오전 7시 전후에 출근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참여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합계 34일간 근무한 사실, ④ 이에 따라 E에게 위 근로계약상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 10,474,821원이 발생하였음에도, C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⑤ E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하면서 관련 사진을 촬영하여 C에 보고하고, 작업현황, 인원 및 자재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C에 제출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E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이 현장소장으로서 매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임금에 대하여 지급명세를 금액으로 정리하여 C에 보고하면 C에서 이를 그대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C에 현장 인력들의 인건비, 추가수당 등은 모두 포함하여 보고했으면서도 자신의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까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2)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E이 현장소장으로서 C에 보고하였다는 "지급명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이 매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노무비와 경비에 대하여 "○월분 소요자금 정산 및 신청서"라는 서류로 정리하여 C에 제출한 것인데, 위 서류 상 E 본인에 해당하는 "현장소장" 부분은 "간접노무비"로, 해당 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골조팀", "입선팀", "조적/경량", "트레이팀")만 "직접노무비"로 해당 금액이 적혀 있다. 그리고 위 서류에 첨부된 서류는 "○월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이다.

3)

결국 E이 C에 매월 보고한 것은 E이 관리하는 현장 인력, 일용 노무에 대한 보고와 지급명세일 뿐 정작 E 자신의 노무비 내지 급여, 나아가 근태를 보고한 것이 아니고, C이 E의 급여를 위 서류들을 토대로 지급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E이 위 보고 당시 자신의 추가수당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위 보고가 E 본인의 급여와 상관이 없다면, E의 근태를 확인하고 추가수당 등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의무이고, 이에 대한 해태를 근로자인 E에게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피고인은 근로계약에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E이 추가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E의 추가수당이 발생했는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E에게 묻거나 계산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만연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웅(재판장) 박준범 강주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