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설령 일부미지급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증, 임금체불 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그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