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양기간 중 근로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반대의 취지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휴업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휴업급여를 편취할 고의로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본 결과,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이효선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