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7,995,960원을 부정수급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이를 반영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800만 원)보다 감액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은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웅(재판장) 박준범 강주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