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추격을 받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세 차례(2000년,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3. 9. 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1개여 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