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배상신청사건은 선고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별지1로 첨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제상환증명서(고객), 수사보고서(압수된 무통장입금증 확인내역), 압수영장 회신내역,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등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당심의 판단
직권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 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에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
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는 범죄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수 이후 이루어진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길거리에서 돈을 건네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했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게 일을 시킨 'X'이라는 사람이 경영급여 관리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은행에돈을 갚는 일이라고 하여 그렇게 믿었습니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23~25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돈을 건네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기 범행인 것을 알고 돈을 편취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111쪽).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2023. 9. 8. 제출한 「의견서」 에서도 피고인은 "저는 정말 피해자분들게 금융계 직원인척 기망하고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그때까지도 몰랐었고, 속았고, 그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알아보고 당장 그만두고 자수하라기에 그길로 자살시도를 했고 실패후 바로 퇴원하자마자 자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5~49쪽).
피고인은 2021. 10.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Y', 'Z' 등 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2021. 10. 27.경 '주식회사 A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한 'X'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는 4대보험관리, 급여작업 대행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인데,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해보겠냐는 제안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8.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 가족 연락처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X은 다음날인 2021. 10. 29. 피고인에게 채용되었다고 연락을 하면서 2021. 11. 1.부터 일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X이 보내준 양식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X의 업무지시에 따라 2021. 11. 3.부터 이 사건 현금수거업무를 하게 되었다.
X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AA, 성명: X, 개업연월일: 2017년 7월 25일,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AB, 사업의 종류: 급여대행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강남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AA의 장점, 급여아웃소싱 Process, 급여아웃소싱 서비스 세부내용'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회사업무안내자료'를 전송해주었다. 특히 위 업무안내자료 중 '급여아웃소싱-급여작업 대행서비스'란에는 '결제대금 인계서비스, 무통장 입금서비스'도 위 회사가 아웃소싱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었다(2o25. 3. 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주범들이 소개한 업무프로세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1. 근로개시일: 2021년 11월 1일부터, 2. 근무장소: 거주지역 부근, 3. 업무의 내용: 급여관리대행, 4. 근로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6. 임금: 월급 일백육십삼만오백사십원, 임금지급입: 매월 30일,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사업주 ㈜AA의 직인과, 근로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X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보안서약서'에는 "귀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이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25. 3. 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2.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X과 주고 받은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의심을 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한 것은 2021. 11. 3.부터 2021. 11. 5.까지 연속된 3일간 단 3차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채용과정에서 설명들은 바와 같이 적법한 급여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은 후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였고, 무통장입금할 계좌 중에 1910년대생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는데, 아무리 고객에게 급여를 보내는 대행서비스라 하더라도 1910년대생에게 보내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의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2~133쪽). 이후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상의한 후에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의심하여 홍성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건대,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인 2021. 11. 5.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와의 대화 중에 자신이 한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1. 5.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와의 대화 중에 피고인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졸피뎀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여 2021. 11. 9.부터 2021. 11. 12.까지 AC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2025. 3. 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3. 입원내역서). 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이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수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자신의 휴대폰도 임의제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남아 있던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에는 피고인이 채용 당시부터 현금수거업무를 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AA X과 나눈 대화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면 이러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제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으로 보이고, 자신의 업무가 범죄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한 채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를 한 기간이 2021. 11. 3.부터 2021. 11. 5.까지 단 3일간으로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하여 학력을 취득하였고, 유흥접객원으로 3~4년 일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약 9개월 정도 근무한 외에는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 측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즉, 사기의 범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건네는 것인지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건넨다고 인식하는 이상 이를 두고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 · 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은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1「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