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근로자 11명의 임금 2,436만원을 체불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360만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이 그 판시 형량을 결정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액수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밖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이도훈 송용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