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노43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1)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현장대리인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후방감지 센서 경고음 소리를 줄이고 후사경을 젖혀 놓은 상태로 굴착기 본체를 회전시킨 원심 공동피고인 B의 과실이 보다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C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뒤늦게나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심판결문의 경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173조 제1호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2)

따라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의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3)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의 가납을 명하면서도 그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란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소민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