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자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일부 피해 회복한 점)과 불리한 사정(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지는 못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생계급여 등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약 1개월 후에 도망한 이래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이효선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