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9년 평택 엘에이치(LH) 아파트 위생설비공사로 약 4~5억 원의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2021년 6월경 수급한 ‘M’의 도시가스배관공사의 공사대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공사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2023고단3155호 증거기록 68 내지 71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소방자재를 납품받거나 주식회사 I에게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H의 채무가 십수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위 2개 법인의 채권은 이에 현저히 미달한 수준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23고단3155호 증거기록 35 내지 48쪽, 2023고단1723호 증거기록 95, 96쪽 등), 공사대금을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며,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재정난이 더욱 심화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2023고단3155호 증거기록 153 내지 156쪽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육은령 정현기
각주1)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2022년 12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