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12,2024
판결선고
2025. 7. 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912]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 지역에 'D'와 'E' 가맹점 오픈을 의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게매장으로 사용할 점포(부산 북구 F건물, 2층)의 시설권리금으로 20,000,000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니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점포의 전 임차인 G 사이 시설권리금은 3,000,000원으로 협의되어 있었고 2022. 8. 18.경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그 중 17,000,000원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처리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0.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311]
피고인은 2023. 2. 3.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보일러가 노후되어 교체하여야 한다. 교체 비용은 13,500,000원인데 먼저 계약금으로 9,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두 곳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교체할 보일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1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B의 고소장
G의 사실확인서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L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냉장고 구매 견적서
고소인 및 피의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지출현황보고서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2024고단31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본 사건 보일러 견적 금액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3고단3912)
피고인은 실제 추가공사비용 17,000,000원 상당을 지출했는데, 이를 추가공사비용 항목이 아닌 권리금 항목에 포함시킨 업무처리 미숙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기망행위및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24고단311)
계약 체결 당시 보일러를 구입하여 설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권리금 20,000,000원을 고지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가 점포 두 군데를 제시하며 하나는 시설비가 추가로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권리금이 없고 나머지 하나(이 사건 점포)는 냉장고, 닥트, 가스등이 완비되어 있어 권리금이 20,000,000원이라고 설명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설명한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이른바 '시설권리금'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추가공사비 등이 포함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가맹점 오픈이 완료된 후 피해자 B에게 보낸 정산내역(수사기록 15,17쪽)에 따르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모든 공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시설권리금 항목이 3,000,000원이 아닌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B은 전 임차인에게 실제 지급된 시설권리금이 3,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가맹점 오픈 후 전 임차인 G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정산내역에 기재된 각종 공사 외에 17,000,000원이 추가로 투입된 공사내역이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맹점 오픈과 관련하여 받은 총 비용은 74,268,640원인데, 그 중 이 사건 시설권리금 20,000,000원, 피고인이 전달한 것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본사 식자재 비용 10,200,000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비용(행정절차비용 포함)은 24,068,640원(= 74,268,64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10,200,000원) 상당이다. 24,068,64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는 17,000,000원의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면, 위 정산내역에 추가공사비 및 구체적인 공사내역으로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 제시한 보일러 교체 비용 13,500,000원 중 보일러 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은 5,700,000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J부터 계약금 9,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위 보일러 구입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부 수행한 전기 공사 등은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피해자 J에게 받은 9,000,000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위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총 편취액은 26,000,000원(시설권리금 명목 20,000,000원 중 17,000,000원 + 보일러 교체 비용 명목 9,000,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야 비로소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일에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이 늦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