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가단2068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62,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대전 서구 C, D대학교 E건물 F호에서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5. 1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22. 12. - 2024. 12.분 임금,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76,062,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76,062,6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