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C병원'이라고만 한다) 소아청소년과 과장 D은 2021. 1. 16.경 소아청소년과 의사 구인 사이트인 E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와 채용에 관한 면담을 진행한 후 2021. 3. 18. 피고에게 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임용신청서에는 세부사항으로 '병원은 연봉액을 13회 분할하여 매월 급여지급일에 1/13씩을 지급한다. 연봉액에는 기본급, 법정제수당, 상여금, 식대수당, 통근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급여 책정은 경영성과 및 근무실적, 장기근속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병원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연봉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2021. 4. 1.부터 2023. 2. 28.까지 C병원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1. 29. 피고가 작성하여 제시한 포괄연봉제임금명세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포괄연봉제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급여액은 19,462,530원, 세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후 급여액은 12,972,5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3. 3.경 C병원 근무 당시 약정한 추가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내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원고에게 추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금품체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진정사건을 별도 조치 없이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E에 게시한 채용공고 내용 중 '퇴직금 포함 net 1.5 + a'라는 내용은 기본급여 1,500만 원 외에 추가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피고에게 임용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다른 의사 한 명과 C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교대로 근무하였는바 매월 평일 중 10일은 하루 16시간 추가 근무,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서 매월280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118시간의 추가근무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162시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2022. 6.부터 2023. 2.까지 9개월간의 미지급 추가근무수당 118,243,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초과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19,462,530원, 세후 12,972,530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은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D이 E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급여는 net 1.5 +a, a는 현재 일하시는 분과 전문의 외에 3분이 채워지기 전까지 당직 수에 따라 추가수당을 드릴 예정입니다.' 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채용공고에는 자세한 근무사항 및 급여 조건은 D에게 문의하면 답변하겠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와 채용에 관한 면담을 거쳐 임용신청서를 작성함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채용공고 내용이 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임용신청서, 포괄연봉제임금명세서에는 원고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원고가 C병원에서 맡은 업무, 즉 신생아중환자실 근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교대근무방식으로 상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고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 포괄임금제 약정의 실질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성질, 원고에게 지급된 실급여의 액수, 약정 및 실행된 근로시간 및 제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초과근무수당 역시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