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가단2081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5. 4. 1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응시자격 중 공통요건은 아래와 같다.

채용공고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만 60세에 도달한 반기 말에 채용(계약) 종료라고 명시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만 60세가 지났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원고는 B생으로 위 응시원서를 제출한 2025. 4. 28. 당시 만 64세에 해당하였다.

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5. 5. 2.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임기제공무원인 불법주정차 단속원 연령을 만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권 위반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직무수행상 연령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연령 제한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직무상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은 채로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채용공고 중 응시자격란에는 나이 제한 상한이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의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란에 작은 글씨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만 60세 도달한 반기 말에 채용(계약) 종료'라고 적어 두었을 뿐이다. 원고는 응시자격란의 기재를 보고 원고도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응시자격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란 기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합격하였다면 10년간 수령할 수 있었을 공무원연금 예상액 132,000,000원과 위자료 28,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임용예정 직급 · 직위와 같은 직급 ·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 ·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1항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제2호의 2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제8조에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하였고 제10조 제2항에서 "구청장 또는 인사위원회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제1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연령기준을 정할 수 있고, 피고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민원 상담 안내가 주요 담당업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60세로 연령기준을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연령제한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 채용공고 중 응시자격란이 아니라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란에 적은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연령제한은 근무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란 중 근무기간항목에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채용공고에 위 연령제한에 관한 글씨는 다른 내용과 다르게 파란색으로 기재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으므로 응시자격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기대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표를 교부한 것은 응시원서 접수 여부 및 서류심사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진행한 것이고 서류심사 후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응시표 교부만으로 원고에게 합격할 것이라는 기대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령제한이 없었다면 원고가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당연히 임용되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