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36
판결선고
2026. 2. 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4. 9. 2.경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배달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제 4, 5, 6번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9. 3.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산재고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청구서의 확인사항 중,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표기하고, '청구기간 동안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표기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나, 2024. 10. 23.경부터 ㈜B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0. 23.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81,81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9,899,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의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보험급여원부
휴업급여청구서사본
콜리스트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구 형법(2025. 12.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급한 보험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