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82
판결선고
2025. 1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C의 지사인,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과, 대전 중구 F에 있는 G 각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타의복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2.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463,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인 제출자료, 내사지휘건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인 G과 E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하였고 피해 근로자의 위 각 지점에서의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9. 12.경부터 2024. 5.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G, E에서 근무한 사실, 피해근로자는 근무기간인 약 1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내지 9개월로 모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작성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단기로 계약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근로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한 점,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의 필요에 따라 G에서 근무하거나 E에서 근무하였고, 근무내용은 동일하였으며, 위 근로기간 동안 근로의 단절은 없었던 점<1>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사 피고인이 G과 E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양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숙희
각주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보면 마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을 보면,2022. 9.경부터 2024. 5.경까지 근로가 계속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