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96
판결선고
2025. 10. 1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4. 3. 20.에 주식회사 C에서 이직한 후 피고인은 2024. 4. 9.부터 2024. 9. 5.까지 B은 2024. 4. 10.부터 2024. 8. 28.까지 각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인 2024. 4. 2. 이전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하여 실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4.4. 18. 등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465,590원을 부정수급하였으며, B은 수급자격신청일인 2024. 4. 3. 이전부터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여 실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4. 4. 18. 등 6회에 걸쳐실업급여 합계 8,897,6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내사자 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5), 실업인정신청서 6부
현장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의견진술서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 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