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정9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4. 1. 6. B에서 이직한 후 2024. 1. 8.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4. 1. 15.부터 2024. 6. 1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5.부터 C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2024. 1. 22. 대전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시에 실업상태인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4. 6.12.까지 총 6회에 걸쳐 150일의 실업급여 합계 9,815,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