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2.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이고, 소외C은 201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12. 경장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03년부터 B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C은 2022년부터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와 C의 근무 관계 및 C의 원고에 대한 진정
C이 위 경찰서로 전입하여 원고가 근무 중이던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배속되면서,그때부터 원고와 C은 약 1년간 위 수사지원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C은 원고의 후임자로서 원고가 수행하던 형사서무와 수사예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킥스마스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2023년 상반기부터 원고는 수사과 수사3팀으로, C은 같은 과 수사1팀으로 각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2024년 하반기에 원고가 위 수사1팀의 팀장으로 보직을 받고 C이 바로 옆의 부서인 위 수사지원팀에 다시 배속되면서 직근 부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C은 2024. 8. 21. B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인 경감 D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업무상 · 생활상으로 각종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다가 2024. 8. 23. D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D은 B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위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및 견책처분
위 청문감사인권관실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여, 원고와 C 및 주변인들의 진술, 근무장소 내 CCTV 영상,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의견, 감찰처분심의회의 징계 조치 의견을 토대로 원고를 징계 조치할 것을 피고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4. 10. 25.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으로 심의 · 의결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인사소청 및 기각결정
원고는 2024. 1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2. 20. 징계사유 제1, 3항은 징계혐의사실 기재 발언 자체는 인정되나 징계사유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사유 해당성이 모두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견책이라는 징계양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사소청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징계사유 제1, 3항은 그 징계사유 해당성을 부정한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더 이상 적법한 징계사유로 유지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② 징계사유 제3, 4항은 징계사유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③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사실 자체가 부존재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으로서 경찰공무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없으며,「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및「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갑질' 행위도 아니므로 '갑질' 행위로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위법하다.
피고와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제1, 3항을 배척하였다는 징계양정의 결정 기초에 사정변경이 생겼고, ② 다수의 동료 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이 장기간 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 조직에 기여하고 우수한 근무 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였던 등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판단
징계사유 제1, 3항이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원고는 징계사유 제1, 3항이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여 심판대상의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징계권자에 의한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당부가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대상이 되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결론과 상관없이 원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는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판단대상이 되고(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의 징계양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것 으로 간주되어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된다),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게 되며, 그에 따라 후속절차도원 징계처분을 한 처분청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를 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제1, 3항은 그 발언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당부가 아니라 원처분인 피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의 당부가 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원처분인 이 사건 견책처분 자체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는지를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징계사유 근거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라는 전제에서 징계사유 해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것이 무엇인지를 본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표 1](2024. 11. 28. 경찰청예규 제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7호 다.목(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국가공무원법」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속하는 징계사유 중 하나로 열거하면서(이하 '부당행위'라 한다), '비고'에서 부당행위의 개념을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원고가 우월적 관계등 우위를 이용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행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어(갑 제1호증의 1 제7면), 이 사건 기준이 징계사유로 정의한 부당행위의 개념과 일치하는 문구로 징계사유 해당성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국가공무원법」제63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이 사건 기준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인정된다[① 반면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 명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위반하였다는 법률 규정을「국가공무원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개념과 동일한 문구의 표현을 병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법률인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른 '갑질' 행위를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갑질' 행위의 징계사유 근거규정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이지 이 사건 기준이 아니고,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도「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호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호에서 '갑질' 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지시 ·요구' 등의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지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 일부가 위 가이드라인이 예시한 '갑질' 행위의 판단 기준 일부(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 폭언 ·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사적 이익 추구 등)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법령 · 지침인「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또는「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상의 '갑질' 행위를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하 피고가 징계처분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징계사유의 존부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 우위의 이용 여부
원고는 부당행위의 요건 중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 우위의 이용'에 관하여, 원고가 C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원고도 팀원에 불과하여 C에 대한 업무상 지시 ·감독자가 아니었고, 원고가 팀장으로 보직을 받았을 당시에는 C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투는바, 먼저 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준이 부당행위를 징계사유로 열거한 취지는 조직 내에서 지위나 관계가열후한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과 이로 인하여 조직의 인 화가 저해되고 협업이 어려워져 업무의 능동적 ·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기준의 문언에서도 업무상 지위나 관계로 국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업무 분장상의 직속 지시 · 감독권자라는 상하관계 외에도선 · 후배, 전임자 · 후임자, 계급, 연령과 같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관계도 이 사건 기준이 정한 부당행위의 요건인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 우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C보다 계급이 2단계 위이고 임관 연도는 16년, 근무지(B경찰서) 발령 연도는 약 18년이 앞서며 연령도 약 16세나 많은 C의 업무 전임자 내지 상위 직급자였고,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C에게 일방적인 부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왔다는 것이며, C 본인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제3자들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C은 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등의 대처도 별달리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앞서 본 부당행위의 요건 중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였다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나머지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각 징계사유별로 살펴본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의 존부가) C과 제3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혐의사실들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C과 제3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이들 진술자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희석 · 산일되었거나 이들 진술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C은 이들 징계혐의사실이 발생한 경위 · 동기 · 상황 · 과정, 원고의 언행 내용 · 방식, 이를 겪은 C 본인의 감정 · 반응, 그 이후의 경과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② 제3자들(G, H, I, J, K, L, 경사 M)도 C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게 진술하면서,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시각에서 이러한 사정들에 관하여 기억이 분명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가며 가급적 중립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이는 원고가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진술자인 I과, 원고가 이처럼 주장하지 않는 나머지 진술자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③ 원고가 I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단순한 친소관계와 같이 허위 진술의 동기로는 다소 부족한 사정이거나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달리 I이 허위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I의 진술 중에는 원고가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나머지 진술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들 징계혐의사실에 부합하는 C과 이들 제3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과 이들 제3자의 진술을 인정근거로 하여 개별 징계혐의사실의 존부와 징계사유 해당성을 순차로 살핀다.
징계사유 제1항: 불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2022. 2. 미상경. 업무절차를 물어보는 C에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나한테 묻지 말고 너가 스스로 매뉴얼을 찾아봐서 해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너가 스스로 매뉴얼을 봐라, 다른 서나 E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말라'라고 윽박질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비인격적 언행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진정인 본인인 C 외에 제3자인 H, 경사 M의 목격 진술(을 제6호증 2면, 을 제13호증 17면)도 이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경사 M이 원고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E이나 타서에 물어보고 하는 업무는 한계가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매뉴얼을 찾아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들은 것 같다'고 하여 업무 수행의 정확성을 위한 조언 내지 지적으로 이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1호증의 3 제27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발언이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징계사유 제2항: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2022년 여름경 C이 얼굴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너 피부가 왜 그따구냐, 으이구 얼른 시집 가야 하는데'라고 말하여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비인격적 언행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진정인 본인인 C 외에 제3자인 H, 경사 M의 목격 진술(을 제6호증 3면, 을 제13호증 18면)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경찰공무원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동료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C에게 외모의 흠을 지적하고 그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여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한 행위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제3항: 불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징계사유 제2항 이후에도 C의 정수리 가르마에 있는 머리숱을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머리숱이 없냐? 야, 쟤 봐 머리숱 봐봐'라며 남자 직원들이 있음에도 큰 소리로 얘기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비인격적 언행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 본인인 C 외에 제3자인 H의 목격 진술(을 제6호증 4면)도 이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목격하였다는 H는 '원고가 이러한 발언과 함께 원고 자신도 머리숱이 없다고 말하였고 H 본인도 요즘 머리숱이 많이 빠진다고 말을 하였으며,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고 하여 C은 물론 원고와 H를 비롯하여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고민거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대등하고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6호증 4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조직내 인화를 저해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처럼 이 부분 징계사유를 배척하는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가 불특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않는다).
징계사유 제4항: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위 징계사유 제2항 2022년 여름경의 징계사유 이후로도 C에게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입버릇처럼 '30살이 넘어가면너 가치 떨어진다. 나중에 머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이혼남이랑 결혼해야 해, 에휴 시집은 가야 될 텐데 등쯧'이라고 남자 직원들 앞에서 말을 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비인격적 언행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원고가 다투는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를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처럼 시점을 특정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 시간적 범위를 어느 정도 좁히면서 원고가 발언하였다는 표현을 매우 구체적 · 세부적 · 특징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H는 감찰조사 담당자로부터 그 시점에 관한 정보를 제시받지 않은 채 원고가 발언한 표현만으로 질문을 받고서도 원고가 이처럼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을 제6호증 4면), 원고가 다투는 것도 위 발언의 시점이 아니라 원고는 위 발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발언조차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다른 사건과 충분히 구별할 수도 있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지도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다음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진정인 본인인 C 외에 제3자인 H의 목격 진술(을 제6호증 4면)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그 표현 자체로 C의 신상을 흠잡아 경찰공무원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동료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C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여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한 행위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제5항: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2024. 7. 29. 아침에 C의 업무상 실수로 원고 자신과 팀원들이 고생을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너 왜 근데 사과 안 하냐? 사과해, 사과하라고'라며 윽박질렀고, 수사지원팀장이 이를 중재하였음에도 다시 찾아와 '너가 잘못했으니 9시 20분까지 커피 3잔을 사 와서 가져와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C이 돈이 없다고 하자 '야 넌 7,200원도 없냐, 카드깡 해서라도 사와, 무조건 9시 20분까지 사 와라'라고 말하고 나간 후, 09:35경 다시 찾아와 '너 내가 커피사 오라는 게 장난으로 보이냐?'라고 강요하는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진정인 본인인 C 외에 제3자인 G, I, J, 경사 M의 목격 진술(을 제4호증 3, 4면, 을 제8호증 3, 4면, 을 제9호증 4, 5면, 을 제13호증 18면)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이를 들은 수사지원팀장 J이 원고에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원고를 바깥으로 데려나가 '이제 팀장이 되었으니 직원들과 싸우지 말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타이르는 등 원고의 행동을 현장에서 제지할 정도였고(을 제9호증 5면), 이는 사회통념상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제6항: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2024. 7. 29. 점심시간경 근무지 인근 ○○커피숍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다가 C과 그 동료 직원 일행이 들어오자 '우리 팀 여자애들은 나이도 어린데 남자 친구가 모두 있는 품절된 애들이다, 근데 쟤네들(C 일행)은 나이 계란 한판이 넘도록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하여 나이를 비꼬며 무례한 언사로 비 인격적 언행을 하여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진정인 본인인 C 외에 위 동료 직원인 I의 목격 진술(을 제8호증 10면)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C의 신상을 흠잡아 경찰공무원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동료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C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여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한 행위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제7항: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2024. 8. 일자 미상 오후경 사무실에 들어오며 수사지원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C과 그 동료 직원에게 '너네 과장님이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해 준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과장님 가시고 나서 너네 둘 가만히 안 둘 거다'라고 협박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진정인 본인인 C 외에 위 동료 직원인 I의 목격 진술(을 제8호증 4면)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그 표현 자체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장래의 해악을 암시하며 상급자에게 원고를 호평하라고 종용하여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한 행위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I도 '원고의 발언을 듣고 "내년에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였고 C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라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았다'고 하여 C과 I 모두 원고의 발언에 두려움을 느끼며 근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을 제8호증 4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제8항: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2024. 8. 19. 아침경 C에게 수정펜 20개를 사다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C이 사무실에 있던 수정펜 9개 정도를 원고에게 가져다주면서 '나중에 사다 드리겠다, 급하면 사건수사비로 비용처리를 하셔라'라고 말하자 C에게 '야 이 씨 사건수사비 얘기 그만해'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비 인격적 언행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진정인 본인인 C 외에 그 당시의 사무실 CCTV 영상(을 제14호증 08:14:04 부분)과 제3자인 K, L의 목격 진술(을 제10호증 3, 4면, 을 제11호증 2, 3면)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언행은 C이 원고의 요구를 일부나마 이행하면서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와 방식의 업무상 요청을 하였음에도 고압적인 표현과 폭력적인 거동으로 이를 묵살하려고 하여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한 행위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 제1, 3항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이 과중하다고 다투나, 견책은「국가공무원법」제79조가 정한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가벼우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양정 자체는 과중하다고 다툴 여지가 없다. 다만 구「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표9]는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은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문경고는「국가공무원법」제79조가 징계의 종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위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어서 견책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경된 징계처분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를 불문에 붙여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경고를 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징계처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핀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어야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 이때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그런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인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5호는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즉 이 사건 기준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은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제5호),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제6호),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때'(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항의 나머지 호는 과실행위, 적극행정, 업무상 절차 준수, 결과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등의 사유로서 그 자체로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위와 같이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8조 제3항 제15호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을 감경할 수가 없고, ②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정하여진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조길상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