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5구합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8. 1. 설립되어 'D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4. 6. 24.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4. 8.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 및 업무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10. '이 사건 해고는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2. 12.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사유를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다투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설령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7다2266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는 '참가인의 지배인 업무를 정지하고 마스터키를 반납해야 하며 인터넷 사용 및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 사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원고는 해고 통지서에 'D호텔 지배인 업무를 정지한다'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기재는 원고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해고의 사유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이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가사 참가인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5호증)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과 주고받은 것들로 보이므로 사전에 참가인에게 해고사유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거나 참가인이 해고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6. 6. 23.자 참고서면에서, 참가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참가인은 본채용 이전에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근무하는 단계에 있던 시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해고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2024. 6. 24.부터 같은 해 8. 1.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을 신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교부한 서류에는 제목이 "근로 및 업무 해고 통지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지배인으로서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것일 뿐 시용 내지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그 밖에 참가인에 대해 일정 기간의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조길상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