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나20124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7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5. 10.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심의 소송 경과

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항소이유를 밝혔다.

나.

원고들은 그 중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4차례에 걸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이와 함께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부대항소의 취지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들이 인정하는 항목은 O로, 원고들이 다투는 항목은 X로 각 표시).

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남아 있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①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계산상 오류 여부(원고 B, D, E), ② 2016. 9.분의 임금액 부분에 대한 월별 비교대상임금 계산상 오류 여부(원고 A, B), ③ 2019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9. 8.1. 이후 최저임금 미달액의 존재 여부(원고 B), ④ 시용근로기간 중 야간근로수당 청구가부(원고 B, C, D, E), ⑤ 기지급 퇴직금의 공제 여부(원고 B)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법원과 달리 판단하거나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에서 따로 표시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이 정당하다.

○

2019년 임금협정의 효력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면서, 사납금과 고정급총액을 모두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의 월 비교대상임금 역시 1,546,200원(= 고정급 총액 1,611,200원 - 근속급 5,000원 - 상여금 60,000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68.98시간(= 1일 6시간 40분 × 1주일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 1년 365일 ÷ 1주 7일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되는데, 위 1,546,200원을 168.9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150원(= 1,546,200원 ÷ 168.98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되어 2019년 당시 법정 최저시급 8,350원은 물론 2020년의 8,590원도 상회한다. 여기에 2017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배차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9. 8. 이후 월별 법정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201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심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2.08시간(= 1일 6시간 × 7일 × 5일 ÷ 6일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되고,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은 30.41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7일 ×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그러므로 2019. 8.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82.49시간(= 152.08시간 +30.4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주휴일수

비교대상임금 산정에 있어 주휴일수는, 통상의 사업장과 달리 6부제(5일 근무한 후 1일 휴무)가 적용되는 택시 업종의 경우 월 만근일수가 25일, 주 5일 근무가 아닌주 6일 근무가 원칙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실근로일수를 6일로 나눈 몫으로 산정한다.

○

일급제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

원고 B, C, D, E이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야간근로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을 제1, 2,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시용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제9조 제5항, 제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제2호증)에서도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실근로시에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제10조 제2항) 점, ③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대장에는 근무형태가 1일 2교대(p)와 1인 1차제(ap)로만 구분되어 있고, 1일 2교대 중 오전 근무인지 오후 근무인지 여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실제 야간근로를 한 날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

피고는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이 재입사한 2017. 6. 1.부터 2019. 8. 3.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은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2017.5. 31. 퇴사하였다가 그다음 날인 6. 1. 재입사하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제 근로는 단절 없이 이어졌고,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 그에 따른 임금 등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퇴직 처리 과정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이 기지급 퇴직금으로 반영되면 족하다).

나.

소결론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 및 확장과 위에서 달리 인정한 항목들을 반영하여 각 원고별로 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다시 계산하면 이 판결의 별지2 내지 6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7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또는 각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심판결의 인용

위에서 다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취하 내지 감축한 부분은 제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성욱(재판장) 김영호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