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2024. 1. 19." 앞에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인"을 추가하고, "연 20%의" 앞에 "근로기준법이 정한"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