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20. 4. 6.부터 각 별지3 퇴사일 및 합의서 작성일 중합의서 작성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최저임금, 국경일수당, 야간근로수당차액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원고별 인정금액표 중 '항소심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6. 6. 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항소심의 소송 경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법원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소 중 국경일근로수당 차액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원고 D은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6. 3. 19. 항소(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를 취하하고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는데, 피고는 2026.4. 2. 그 부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머지 원고들은 국경일 실제 근로일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국경일근로수당 차액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제1심법원과 달리 판단하거나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에서 따로 표시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약어를 포함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이 정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감축 내지 취하된 부분은 제외).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장래 발생할 임금이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이상(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매 1개월 내지 3개월마다 작성된 것으로 근로자는 과거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차액 청구권을 포기하고,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사납금 차액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179시간인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그 작성방식,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들도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기망 내지 강요로 작성되었다거나 위 합의서가 무효인 개별임금협정 등과 일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처분행위로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원고 F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 "2021. 3. 23."은 "2022. 3. 23."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원고별로 각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다음 날부터 2019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1. 12. 31.까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83시간(6시간 50분), 2022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2. 1. 1. 이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7시간(6시간 40분)으로 산정하여 제1심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매월 야간근로수당이 일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차일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경일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이 국경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유급수당'은 피고의 국경일근로수당 차액 지급의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유급수당이 국경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월별 유급수당 지급여부와 범위가 각각 달라 유급수당이 국경일근로수당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 B, C, E, F이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환경의 변동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위 원고들의 실제 근로는 단절 없이 이어졌고,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 그에 따른 임금 등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공제되면 족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퇴직금은 제1심법원의 계산과 같다, 별지4 참조).
소결론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각 원고별로 최저임금 차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각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원고별 인정금액의 '항소심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또는 각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경한(재판장) 조준호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