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1395 판결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