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아(재판장) 이현정 박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